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2가 2017년 사고로 치료받은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피고 보험회사는 소외 1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비급여대상 치료비 5,854,957원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으나,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므로 대위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액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5,854,957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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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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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5,854,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5,854,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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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1다3054372024.07.11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5,854,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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