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력기준·급여비용 산정의 위임 규정은 합헌
2022헌바168합헌본문 수록
판결 요약일부 항목 확인 필요- 사실관계
- 확인된 요약 없음
- 법리판단
- 확인된 요약 없음
- 결론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중 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인력’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