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 결정공식 자료 확인
시설 인력기준·급여비용 산정의 위임 규정은 합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확인된 요약 없음
- 법리판단
- 확인된 요약 없음
- 결론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중 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인력’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어 있는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09.17 자 2022헌바168 결정
사건명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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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시설 인력배치와 급여비용 가감·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판단 요지
법률이 제도의 핵심을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전문성과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부정하고 시설 급여비용 산정 위임의 예측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결정 결과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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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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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현재 읽는 판결헌법재판소 2022헌바1682026.09.17 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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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