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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확인된 요약 없음
법리판단
확인된 요약 없음
결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어 있는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11.28 선고 2025나52640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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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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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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