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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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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9.29 선고 2021나2006875, 2021나201352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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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조원가 자료 제출과 급여가격 산정에 관한 손해배상 항소심입니다. 제1심을 변경하여 공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조업체가 제기한 반소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__B__ 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__B__ 에 130,081,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2021. 9. 29.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__B__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 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__B__ 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 결과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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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0462021.01.14 선고

    원고승

    제1심판결
  2.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75, 2021나20135212021.09.29 선고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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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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