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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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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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복지용구 제조원가 자료 제출과 급여가격 산정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제1심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주문이 변경되어 두 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630,460원 및 그 중 1,617,201,114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피고 __A__ 은 2018. 8. 29.까지, 피고 __B__ 은 2018. 8. 28.까지 각 연 5퍼센트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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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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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0462021.01.14 선고
원고승
-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75, 2021나20135212021.09.29 선고
원고패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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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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