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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식회사 휴온스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대희화학의 주식 과반수를 일시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의약품 상한금액을 높게 인정받은 후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 법리판단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며, 피고가 지분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적극적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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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7.0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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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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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다212762010.07.08 선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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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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