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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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원문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현행 법령 전체 읽기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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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로 판례 검색 2023나3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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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과 지급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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