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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신청기간,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체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를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 신청기관 게시 등)
공단은 평가신청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평가신청기관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009-85호,2009.5.1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