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기관 평가의 대상·방법과 평가지표, 결과 공개 및 가산금 기준을 정합니다.
공포 2025.12.16시행 2025.12.16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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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법령2024.12.11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 과거 법령2022.06.10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 과거 법령2020.12.17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 과거 법령2018.12.18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 과거 법령2017.12.12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3호
- 과거 법령2016.01.01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9호
- 과거 법령2015.01.30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8호
- 과거 법령2013.05.15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4호
- 과거 법령2012.08.24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 과거 법령2012.07.13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9호
- 과거 법령2011.06.02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2호
- 과거 법령2010.07.02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9호
- 과거 법령2009.08.24 시행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 과거 법령2009.05.11 시행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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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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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 12.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2.,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2. 6. 10.>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7.>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신설 2020. 12. 17.>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신설 2020. 12. 17.>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신설 2020. 12. 17.>
③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7.] <개정 2015. 1. 30., 2020. 12. 17.>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7.>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 1. 30.] <신설 2012. 7. 13.>
제5조
제5조 삭제 <2011. 6. 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7.>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10.>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 6. 1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 7. 13.>
5.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2. 17.>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거나 품질개선가산금을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5. 12. 16.>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 7. 2., 개정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2. 31., 2020. 12. 17.>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 <개정 2015. 12. 31.>
3.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품질개선 가산금액 <신설 2025. 12. 16.>
4. 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큰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6.>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급여종류, 시설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2025. 12. 16.>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5.>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7. 2.]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
[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
부 칙 <제2009-85호,2009. 5. 11.>
부 칙 <제2009-85호,2009. 5. 1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50호,2009. 8. 24.>
부 칙 <제2009-150호,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9호,2010. 7. 2.>
부 칙 <제2010-49호,2010. 7. 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2011-62호,2011. 6. 2.>
부 칙 <제2011-62호,2011. 6. 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9호,2012. 7. 13.>
부 칙 <제2012-89호,2012. 7. 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 7. 20.>
부 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 7. 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2013-134호,2013. 5. 15.>
부 칙 <제2013-134호,2013. 5.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5-28호,2015. 1. 30.>
부 칙 <제2015-28호,2015. 1.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49호,2015. 12. 31.>
부 칙 <제2015-249호,2015. 12. 3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23호,2017. 12. 12.>
부 칙 <제2017-223호,2017. 12.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71호,2018. 12. 18.>
부 칙 <제2018-271호,2018. 12.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93호,2020. 12. 17.>
부 칙 <제2020-293호,2020. 12.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41호, 2022. 6. 10.>
부 칙 <제2022-141호, 2022.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251호, 2024. 12. 11.>
부 칙 <제2024-251호, 2024. 12.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209호, 2025. 12. 16.>
부 칙 <제2025-209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5. 12. 16.>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요양시설
1) 평가지표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기관운영 기관관리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1 운영규정 1
비치합니다.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 사업계획 및 평가 2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3 운영위원회 3
반영합니다.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4 직원교육 2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
5 직원건강관리 4
시합니다.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3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
8 질향상노력 1
력합니다.
안전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 3
관리 환경조성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3
관리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11 재난상황대응 2
실시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12 시설안전 2
관리합니다.
수급자 수급자 13 수급자(보호자)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3 존중 권리 참여강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14 2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 수급자의 권리 3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16 개별욕구존중 2
노력합니다.
17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18 정보제공 1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19 노인인권보호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0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21 응급상황 대응체계 2 건강 적절히 대처합니다.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22 감염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23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서비스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24 통합적사정 2 제공 계획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25 2
제공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26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27 목욕 서비스 2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8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
29 욕창예방 및 관리 4
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30 투약 및 약품관리 3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2
노력합니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32 인지기능 프로그램 2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33 여가활동 프로그램 2
실시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2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개별 훈련을
서비스 수급자 35 기능회복훈련 3
실시합니다.
결과 상태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
36 관절구축 예방 1
다.
37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38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2
노력합니다.
40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
41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42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2 만족도 43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 1 평가 이 많습니다.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
44 식사(간식) 제공결과 4
다.
서비스
45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만족도조사(유선)
2)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점수
총합계 8 45 100
기관운영
합계 12 28
기관관리 8 18
안전환경관리 4 10
수급자존중
합계 11 24
수급자 권리 8 18
수급자 건강 3 6
서비스제공
합계 11 25
서비스 계획 2 4
서비스 제공 9 21
서비스결과
합계 11 23
수급자 상태 8 15
만족도 평가 3 8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평가지표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기관운영 기관관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 1 합니다.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합니
2 사업계획 2
다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
3 운영위원회 2
영에 반영합니다.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4 직원교육 2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
5 직원건강관리 5
시합니다.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8 질향상노력 1
노력합니다.
안전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 3
관리 환경조성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3
관리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11 재난상황대응 2
실시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12 시설안전 3
관리합니다.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보호자)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13 3
존중 권리 참여강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
14 3
교류 진을 위해 노력 합니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 수급자의 권리 3
노력합니다.
16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17 정보제공 1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18 노인인권보호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9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20 응급상황 대응체계 2 건강 적절히 대처합니다.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
21 감염관리 2
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2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서비스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23 통합적사정 2 제공 계획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24 2
제공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26 목욕 서비스 4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
27 욕창예방 및 관리 4
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28 투약 및 약품관리 3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29 신체기능 프로그램 4
합니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
30 인지기능 프로그램 4
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31 여가활동 프로그램 4
을 실시합니다.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
서비스 수급자 32 관절구축 예방 1
결과 상태 니다.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
33 급여제공결과평가 2
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2
력합니다.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
35 체중관리 2
다.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
36 백신 접종률 1
다.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
37 욕창 회복관리 2
다.
만족도 38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 1 이 많습니다.
평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
39 식사(간식) 제공결과 5
다.
서비스 만족도
40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2)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점수
총합계 8 40 100
기관운영
합계 12 30
기관관리 8 19
안전환경관리 4 11
수급자존중
합계 10 22
수급자 권리 7 16
수급자 건강 3 6
서비스제공
합계 9 29
서비스 계획 2 4
서비스 제공 7 25
서비스결과
합계 9 19
수급자 상태 6 10
만족도 평가 3 9
2.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2 운영 2 직원 상담관리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4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4 보수교육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4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5 직원교육 5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4
7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8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9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존중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3
11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12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2
13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4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서비스
제공 15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16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6 급여제공계획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17 6
수립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급여제공
18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7
계획변경
1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6
20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5
21 수급자 낙상예방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5
22 수급자 인지돌봄 수급자의 다양한 인지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2 서비스 23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5 결과 급여제공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24 8
결과평가 기록합니다.
25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 되었습니다. 1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26 제도안내 2
있습니다.
2) 점수 구성(방문요양)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26 100
기관운영 8 25
수급자존중 6 20
서비스 제공 8 39
서비스 결과 4 16
나. 방문목욕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운영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2
2 직원 상담관리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5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4 보수교육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5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수
5 직원교육 6
있도록 노력합니다.
6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4
7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6
8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4
9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서비스
제공 10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11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3 정기적으로 제공급여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와 상담 12 수급자 상담관리 5 합니다.
13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2
14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16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17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서비스 급여제공계획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만족도 18 5 수립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1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20 목욕급여제공 수급자는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3
21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8
22 수급자 낙상예방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5
수급자
23 수급자의 다양한 인지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4
인지돌봄
24 성폭력 예방 직원은 성폭력 유형 및 예방방법과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6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25 제도안내 4
있습니다.
2) 점수 구성(방문목욕)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25 100
기관운영 9 34
서비스 제공 8 27
서비스 만족도 8 39
다. 방문간호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4 운영 2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수 3 직원교육 5 있도록 노력합니다.
4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10
5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8
6 기구(소독)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7
7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6
8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서비스
9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제공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3 정기적으로 제공급여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와 상담 11 수급자 상담관리 6 합니다.
12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6
13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14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서비스
만족도 15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16 7
수립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1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5 맞춤형 건강관리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유지·호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18 5
안내 대해 안내합니다.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19 제도안내 5
있습니다.
2) 점수 구성(방문간호)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19 100
기관운영 8 43
서비스 제공 6 32
서비스 만족도 5 25
라. 주야간보호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운영 2 사업계획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1
3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하며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4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5 보수교육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1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6 직원교육 2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7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안전하고 쾌적한
9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2 환경조성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2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수급자 응급상황 발생 시 12 응급상황대응 3 대응할 수 있습니다.
13 시설안전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14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15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3
존중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16 감염관리 4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7 소통노력 수급자(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18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9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서비스 2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제공
21 위험도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6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22 4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23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2
24 신체기능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25 인지기능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회복
27 기능회복훈련 3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28 이동서비스수칙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4 서비스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결과 30 외부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31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32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식사(간식) 33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제공결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34 급여제공 결과평가 7 기록합니다.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35 제도안내 1
있습니다.
36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고 있는 급여에 만족합니다. 3
2) 점수 구성(주야간보호)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36 100
기관운영 14 27
수급자 존중 5 18
서비스 제공 9 33
서비스 결과 8 22
마. 단기보호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하며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2 운영 2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3 직원교육 5 노력합니다.
4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4
5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안전하고 쾌적한
6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6 환경조성 낙상예방 7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6 환경조성 8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5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9 응급상황대응 6 수 있습니다.
10 시설안전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서비스
11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제공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12 감염관리 7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3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14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서비스 15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통합적 사정을 실시합니다. 8
만족도
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16 6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17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7
18 기능향상프로그램 수급자의 상태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식사(간식) 19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제공결과 급여제공기록지 20 수급자별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3 제공
2) 점수 구성(단기보호)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20 100
기관운영 10 43
서비스 제공 4 22
서비스 만족도 6 35
바. 복지용구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기관은 취급하는 복지용구 관리를 위해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운영 1 제품관리 및 안내 15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을 소독하고, 소독된 물품을 분리보관
2 소독관리 5
합니다.
제품수리·
3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16
보수관리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제공 4 계약 10
체결합니다.
기관은 대여한 복지용구의 상태 및 이용여건을 정기적으로 방문(유
5 정기방문점검 20
선)하여 점검합니다.
6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설치 및
7 수급자가 계약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0
제품설명
8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서비스
만족도 9 활용도 수급자가 구매 또는 대여한 복지용구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5 수급자 기관은 수급자가 대여하여 사용 중인 복지용구에 대한 교체나 수리
10 5
요구 대응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2) 점수 구성(복지용구)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10 100
기관운영 3 36
서비스 제공 5 54
서비스 만족도 2 10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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