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현행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기관 평가의 대상·방법과 평가지표, 결과 공개 및 가산금 기준을 정합니다.

공포 2025.12.16시행 2025.12.16자료 확인 2026.10.10
같은 법령의 다른 판본14건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건에 적용할 판본을 확인하세요. 수록된 판본만 표시되며 전체 개정 이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시행일 조문과 부칙을 수집했습니다. 과거 사건은 행위 당시 연혁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서식은 공식 첨부파일을 텍스트로 추출했습니다. 표의 열·행, 도형 및 체크박스 배치는 원문 파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일부개정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17,827자

수록된 법령 텍스트입니다. 위에 표시된 수록 범위와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편안한 읽기
본문 속 단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목차 보기 37개 항목

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 12.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2.,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2. 6. 10.>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7.>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신설 2020. 12. 17.>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신설 2020. 12. 17.>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신설 2020. 12. 17.> ③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7.] <개정 2015. 1. 30., 2020. 12. 17.>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7.>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 1. 30.] <신설 2012. 7. 13.>

제5조

제5조 삭제 <2011. 6. 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7.>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10.>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 6. 1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 7. 13.> 5.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2. 17.>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거나 품질개선가산금을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5. 12. 16.>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 7. 2., 개정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2. 31., 2020. 12. 17.>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 <개정 2015. 12. 31.> 3.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품질개선 가산금액 <신설 2025. 12. 16.> 4. 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큰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6.>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급여종류, 시설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2025. 12. 16.>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5.>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7. 2.]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 [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

부 칙 <제2009-85호,2009. 5. 11.>

부 칙 <제2009-85호,2009. 5. 1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50호,2009. 8. 24.>

부 칙 <제2009-150호,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9호,2010. 7. 2.>

부 칙 <제2010-49호,2010. 7. 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2011-62호,2011. 6. 2.>

부 칙 <제2011-62호,2011. 6. 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9호,2012. 7. 13.>

부 칙 <제2012-89호,2012. 7. 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 7. 20.>

부 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 7. 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2013-134호,2013. 5. 15.>

부 칙 <제2013-134호,2013. 5.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5-28호,2015. 1. 30.>

부 칙 <제2015-28호,2015. 1.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49호,2015. 12. 31.>

부 칙 <제2015-249호,2015. 12. 3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23호,2017. 12. 12.>

부 칙 <제2017-223호,2017. 12.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71호,2018. 12. 18.>

부 칙 <제2018-271호,2018. 12.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93호,2020. 12. 17.>

부 칙 <제2020-293호,2020. 12.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41호, 2022. 6. 10.>

부 칙 <제2022-141호, 2022.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251호, 2024. 12. 11.>

부 칙 <제2024-251호, 2024. 12.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209호, 2025. 12. 16.>

부 칙 <제2025-209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5. 12. 16.>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요양시설 1) 평가지표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기관운영 기관관리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1 운영규정 1 비치합니다.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 사업계획 및 평가 2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3 운영위원회 3 반영합니다.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4 직원교육 2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 5 직원건강관리 4 시합니다.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3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 8 질향상노력 1 력합니다. 안전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 3 관리 환경조성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3 관리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11 재난상황대응 2 실시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12 시설안전 2 관리합니다. 수급자 수급자 13 수급자(보호자)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3 존중 권리 참여강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14 2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 수급자의 권리 3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16 개별욕구존중 2 노력합니다. 17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18 정보제공 1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19 노인인권보호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0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21 응급상황 대응체계 2 건강 적절히 대처합니다.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22 감염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23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서비스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24 통합적사정 2 제공 계획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25 2 제공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26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27 목욕 서비스 2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8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 29 욕창예방 및 관리 4 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30 투약 및 약품관리 3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2 노력합니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32 인지기능 프로그램 2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33 여가활동 프로그램 2 실시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2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개별 훈련을 서비스 수급자 35 기능회복훈련 3 실시합니다. 결과 상태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 36 관절구축 예방 1 다. 37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38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2 노력합니다. 40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 41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42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2 만족도 43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 1 평가 이 많습니다.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 44 식사(간식) 제공결과 4 다. 서비스 45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만족도조사(유선) 2)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점수 총합계 8 45 100 기관운영 합계 12 28 기관관리 8 18 안전환경관리 4 10 수급자존중 합계 11 24 수급자 권리 8 18 수급자 건강 3 6 서비스제공 합계 11 25 서비스 계획 2 4 서비스 제공 9 21 서비스결과 합계 11 23 수급자 상태 8 15 만족도 평가 3 8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평가지표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기관운영 기관관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 1 합니다.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합니 2 사업계획 2 다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 3 운영위원회 2 영에 반영합니다.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4 직원교육 2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 5 직원건강관리 5 시합니다.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8 질향상노력 1 노력합니다. 안전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 3 관리 환경조성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3 관리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11 재난상황대응 2 실시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12 시설안전 3 관리합니다.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보호자)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13 3 존중 권리 참여강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 14 3 교류 진을 위해 노력 합니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 수급자의 권리 3 노력합니다. 16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17 정보제공 1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18 노인인권보호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9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20 응급상황 대응체계 2 건강 적절히 대처합니다.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 21 감염관리 2 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2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서비스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23 통합적사정 2 제공 계획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24 2 제공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지표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26 목욕 서비스 4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 27 욕창예방 및 관리 4 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28 투약 및 약품관리 3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29 신체기능 프로그램 4 합니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 30 인지기능 프로그램 4 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31 여가활동 프로그램 4 을 실시합니다.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 서비스 수급자 32 관절구축 예방 1 결과 상태 니다.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 33 급여제공결과평가 2 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2 력합니다.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 35 체중관리 2 다.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 36 백신 접종률 1 다.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 37 욕창 회복관리 2 다. 만족도 38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 1 이 많습니다. 평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 39 식사(간식) 제공결과 5 다. 서비스 만족도 40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조사(유선) 2) 점수 구성 평가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점수 총합계 8 40 100 기관운영 합계 12 30 기관관리 8 19 안전환경관리 4 11 수급자존중 합계 10 22 수급자 권리 7 16 수급자 건강 3 6 서비스제공 합계 9 29 서비스 계획 2 4 서비스 제공 7 25 서비스결과 합계 9 19 수급자 상태 6 10 만족도 평가 3 9 2.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2 운영 2 직원 상담관리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4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4 보수교육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4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5 직원교육 5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4 7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8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9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존중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3 11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12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2 13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4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서비스 제공 15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16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6 급여제공계획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17 6 수립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급여제공 18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7 계획변경 1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6 20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5 21 수급자 낙상예방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5 22 수급자 인지돌봄 수급자의 다양한 인지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2 서비스 23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5 결과 급여제공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24 8 결과평가 기록합니다. 25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 되었습니다. 1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26 제도안내 2 있습니다. 2) 점수 구성(방문요양)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26 100 기관운영 8 25 수급자존중 6 20 서비스 제공 8 39 서비스 결과 4 16 나. 방문목욕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운영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2 2 직원 상담관리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5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4 보수교육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5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수 5 직원교육 6 있도록 노력합니다. 6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4 7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6 8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4 9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서비스 제공 10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11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3 정기적으로 제공급여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와 상담 12 수급자 상담관리 5 합니다. 13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2 14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16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17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서비스 급여제공계획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만족도 18 5 수립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1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20 목욕급여제공 수급자는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3 21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8 22 수급자 낙상예방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5 수급자 23 수급자의 다양한 인지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4 인지돌봄 24 성폭력 예방 직원은 성폭력 유형 및 예방방법과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6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25 제도안내 4 있습니다. 2) 점수 구성(방문목욕)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25 100 기관운영 9 34 서비스 제공 8 27 서비스 만족도 8 39 다. 방문간호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4 운영 2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수 3 직원교육 5 있도록 노력합니다. 4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10 5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8 6 기구(소독)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7 7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6 8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서비스 9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제공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3 정기적으로 제공급여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와 상담 11 수급자 상담관리 6 합니다. 12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6 13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14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서비스 만족도 15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16 7 수립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1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5 맞춤형 건강관리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유지·호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18 5 안내 대해 안내합니다.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19 제도안내 5 있습니다. 2) 점수 구성(방문간호)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19 100 기관운영 8 43 서비스 제공 6 32 서비스 만족도 5 25 라. 주야간보호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운영 2 사업계획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1 3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하며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4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5 보수교육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1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6 직원교육 2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7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안전하고 쾌적한 9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2 환경조성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2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수급자 응급상황 발생 시 12 응급상황대응 3 대응할 수 있습니다. 13 시설안전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14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15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3 존중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16 감염관리 4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7 소통노력 수급자(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18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9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서비스 2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제공 21 위험도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6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22 4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23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2 24 신체기능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25 인지기능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회복 27 기능회복훈련 3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28 이동서비스수칙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4 서비스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결과 30 외부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31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32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식사(간식) 33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제공결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34 급여제공 결과평가 7 기록합니다.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35 제도안내 1 있습니다. 36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고 있는 급여에 만족합니다. 3 2) 점수 구성(주야간보호)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36 100 기관운영 14 27 수급자 존중 5 18 서비스 제공 9 33 서비스 결과 8 22 마. 단기보호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하며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2 운영 2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3 직원교육 5 노력합니다. 4 직원인권보호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4 5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안전하고 쾌적한 6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6 환경조성 낙상예방 7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6 환경조성 8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5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9 응급상황대응 6 수 있습니다. 10 시설안전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서비스 11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5 제공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12 감염관리 7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3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14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서비스 15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통합적 사정을 실시합니다. 8 만족도 급여제공계획 수립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16 6 및 제공 급여를 제공합니다. 17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7 18 기능향상프로그램 수급자의 상태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식사(간식) 19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제공결과 급여제공기록지 20 수급자별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3 제공 2) 점수 구성(단기보호)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20 100 기관운영 10 43 서비스 제공 4 22 서비스 만족도 6 35 바. 복지용구 1) 평가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영역 번호 기관 기관은 취급하는 복지용구 관리를 위해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운영 1 제품관리 및 안내 15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을 소독하고, 소독된 물품을 분리보관 2 소독관리 5 합니다. 제품수리· 3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16 보수관리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제공 4 계약 10 체결합니다. 기관은 대여한 복지용구의 상태 및 이용여건을 정기적으로 방문(유 5 정기방문점검 20 선)하여 점검합니다. 6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설치 및 7 수급자가 계약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0 제품설명 8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서비스 만족도 9 활용도 수급자가 구매 또는 대여한 복지용구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5 수급자 기관은 수급자가 대여하여 사용 중인 복지용구에 대한 교체나 수리 10 5 요구 대응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2) 점수 구성(복지용구) 평가영역 문항 수 점수 계 10 100 기관운영 3 36 서비스 제공 5 54 서비스 만족도 2 10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공식 출처에 게시된 파일입니다. 파일 형식에 따라 새 창에서 열리거나 다운로드됩니다.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문·별표·서식 및 개정 이력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