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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 2012.07.13시행 2012.07.13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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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9호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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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2> ③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7.13>

제5조

삭제<2011.6.2 고시2011-62>

제6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2> 4.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개정 2012.7.13>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6.2 ② 공단은 제1항의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

제10조 (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7.2]

제11조 (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7.2]

제12조 (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7.2]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09.8.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7.2]

부칙 <제2012-89호,2012.7.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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