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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판결 요약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확인된 요약 없음
법리판단
확인된 요약 없음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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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11.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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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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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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