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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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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1 등은 1977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자,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와 그 산정 방식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지급되며, 진폐증의 특성상 장해등급 변경이 사후에 이루어져도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장해등급 변경 후 산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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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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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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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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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9두314262020.10.29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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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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