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간판 교체작업 중 고소작업차량에서 추락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법리판단
- 재해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 및 책임보험 한도를 반영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을 공제하여 구상 범위를 산정했다.
- 결론
- 보험회사에 구상금 30,535,97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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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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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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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87742023.04.13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심 · 항소심상급심대전지방법원 2023나2095172025.02.18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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