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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의료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에서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받고 피고가 비급여 진료비 38,457,02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해당 진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며, 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피고는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 설명에 관한 입증도 하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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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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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07712018.05.17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2심 · 항소심상급심대전지방법원 2018나1078772019.04.04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3.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9다2292022022.08.25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8나107877에서 연결된 상급심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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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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