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의료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에서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받고 피고가 비급여 진료비 38,457,02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해당 진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며, 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피고는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 설명에 관한 입증도 하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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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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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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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07712018.05.17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심 · 항소심상급심대전지방법원 2018나1078772019.04.04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9다2292022022.08.25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8나107877에서 연결된 상급심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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