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비염개선을 위한 '트리암시놀론 주사'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여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보험금 27,303,944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진료비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피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들과 원고 간 보험금 지급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19.04.0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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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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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나1078772019.04.04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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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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