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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인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진료행위가 무효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며,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회수 편의성 증진에 불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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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8.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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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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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9다2292022022.08.25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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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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