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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인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진료행위가 무효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며,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회수 편의성 증진에 불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08.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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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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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9다2292022022.08.25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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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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