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허위 출자 및 허위 창립총회 서류를 작성하고,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여 사기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였다.
- 결론
-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와 3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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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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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인 1(원심: 피고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인 1(원심: 피고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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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3852017.05.30 선고
1. 피고인 1(원심: 피고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심 · 항소심상급심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2017.10.13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7도176992018.04.10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7노4041에서 연결된 상급심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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