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의료행위 자체가 적법하면 진료비 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적법하게 진료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 사기 부분을 무죄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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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노4041 판결
사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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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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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2017.10.13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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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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