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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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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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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결문 주문: 1. 원고에게, 2 가.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 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__B__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중 4,81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B__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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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40562020.06.24 선고

    원고일부승

  2. 2심 · 항소심상급심광주지방법원 2020나601082021.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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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상급심
  3.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1다2611172022.02.10 선고

    파기환송(일부)

    2020나60108에서 연결된 상급심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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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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