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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소외인이 피고 소유 자동차에 부딪혀 약 3개월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으며 소외인은 본인 부담 치료비를 포함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며, 손해배상채권은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 전액 범위 내에서 대위되므로, 원심이 소외인의 본인 부담 치료비 중 일부를 중복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다7294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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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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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다72942010.04.29 선고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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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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