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소외인이 피고 소유 자동차에 부딪혀 약 3개월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으며 소외인은 본인 부담 치료비를 포함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며, 손해배상채권은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 전액 범위 내에서 대위되므로, 원심이 소외인의 본인 부담 치료비 중 일부를 중복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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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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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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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다72942010.04.29 선고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0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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