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등급판정 등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등급판정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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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원문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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