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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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원문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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