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시행일 2026.08.27확인 2026.10.10
텍스트 수록 · 범위 확인자세히 보기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현행 여부와 수록 범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현행 법령부터 표시합니다. 같은 법령의 과거 판본은 별도 자료로 수록합니다. 현행·시행 예정 표시는 자료 확인일 기준이며, 적용할 시점의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