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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공포 2026.08.27시행 2026.08.27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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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8.5.2>

제1조의3

제1조의3 삭제 <2018.5.2>

제1조의4

제1조의4 삭제 <2018.5.2>

제1조의5

제1조의5 삭제 <2018.5.2>

제2조

제2조 삭제 <2018.5.2>

제2조의2(훈련기관 등)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5.2>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4> [본조신설 2012.8.3]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2018.5.2, 2019.8.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8.12> [제목개정 2019.8.12]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1. 삭제<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제목개정 2008.11.5]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12.11>]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본조신설 2016.8.3]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12.11>]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0.12.11>]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8.3, 2018.5.2, 2020.12.11, 2026.8.27> 1. 사회복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11, 2025.9.30>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12.24, 2016.8.3, 2019.6.12, 2025.9.30>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3, 2020.12.1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6.8.3>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6.8.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⑧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 2020.12.11>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08.11.5] [제목개정 2016.8.3]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본조신설 2008.11.5]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11.5]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5.7.1>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8.3, 2019.6.12, 2025.2.28>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2008.11.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8.3> ④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8.3>

제8조(정관의 변경)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제목개정 2000.1.26]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제목개정 2012.8.3]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1.5> [전문개정 2000.1.26]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8.3>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제16조(재산취득보고)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1.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1.26>

제19조(법인의 합병)

제19조(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18.5.2>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8.5.2>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2018.5.2>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2012.8.3>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2008.11.5, 2010.9.1, 2015.6.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2002.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2020.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2020.1.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20.1.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3>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019.6.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8.3] [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8.3>]

제22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2.8.3>]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26.8.27> [본조신설 2004.9.6] [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6.22>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에서 이동 <2012.8.3>]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12.8.3]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전문개정 2000.1.26]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1.5]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본조신설 2012.8.3]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2.8.3>]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8.3,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8.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제27조에서 이동 <2012.8.3>]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1.30]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 2019.6.12>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3]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8.3> ② 삭제 <2000.1.26>

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6. 제16조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6.12]

제33조(공통서식)

제33조(공통서식)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8.5.2> [본조신설 2009.11.30]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6.2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6.3.4>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칙 <제71호,1998.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ㆍ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42호,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부칙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88호,2007.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73호,200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9호,2009.11.30>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0호,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2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부칙 <제426호,20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530호,201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74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11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41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663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99호,202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66호,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지도자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전환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실무경험 산정 시 그 자격 전환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89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950호,2023.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93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96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19. 10. 1.] 제2호라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구분│교과목 │이수과목(학점) │ │ │ ├───────┬──────────────────────┤ │ │ │대학ㆍ전문대학│대학원 │ ├──┼───────────┼───────┼──────────────────────┤ │필수│사회복지학개론 │10과목 30학점 │6과목 18학점 │ │과목│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당 3학점)│(과목당 3학점)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상 │이상 │ │ │사회복지실천론 │ │ │ │ │사회복지정책론 │ │ │ │ │사회복지조사론 │ │ │ │ │사회복지행정론 │ │ │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 │지역사회복지론 │ │ │ ├──┼───────────┼───────┼──────────────────────┤ │선택│가족복지론 │7과목 21학점 │2과목 6학점 │ │과목│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과목당 3학점)│(과목당 3학점) │ │ │교정복지론 │이상 │이상 │ │ │국제사회복지론 │ │ │ │ │노인복지론 │ │ │ │ │복지국가론 │ │ │ │ │빈곤론 │ │ │ │ │사례관리론 │ │ │ │ │사회문제론 │ │ │ │ │사회보장론 │ │ │ │ │사회복지역사 │ │ │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 │ │사회복지와 인권 │ │ │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 │ │산업복지론 │ │ │ │ │아동복지론 │ │ │ │ │여성복지론 │ │ │ │ │의료사회복지론 │ │ │ │ │자원봉사론 │ │ │ │ │장애인복지론 │ │ │ │ │정신건강론 │ │ │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 │청소년복지론 │ │ │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 │학교사회복지론 │ │ │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 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 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 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 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 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0. 12. 11.>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 │영역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 ├────┼──────┬───┼────────┬─────┤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 ┝━━━━┿━━━━━━┿━━━┿━━━━━━━━┿━━━━━┥ │ │합계 │1,000 │합계 │1,000 │ ├────┼──────┼───┼────────┼─────┤ │이론 │소계 │150 │소계 │150 │ │ ├──────┼───┼────────┼─────┤ │ │법과 정책 │15 │법과 정책 │15 │ │ │임상 윤리 │15 │윤리와 철학 │15 │ │ │이론 및 실제│85 │이론과 실제 │100 │ │ │조사 연구 │15 │기획 및 행정 │20 │ │ │기획 및 행정│20 │ │ │ ├────┼──────┼───┼────────┼─────┤ │실습 │소 계 │830 │소 계 │830 │ │ ├──────┼───┼────────┼─────┤ │ │법과 정책 │20 │학교환경 이해 │40 │ │ │임상 윤리 │20 │사정 및 평가 │120 │ │ │이론 및 실제│750 │체계별 개입 실천│470 │ │ │조사 연구 │20 │위기개입 실천 │100 │ │ │기획 및 행정│20 │행정 및 재정관리│100 │ ├────┼──────┼───┼────────┼─────┤ │학술활동│- │20 │- │20 │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 12. 11.>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 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 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11 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 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 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에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령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11조의3 │자격취소│ │ │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제1항제1호 │ │ │ │ │취득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1조의2 각 호 │법 제11조의3 │자격취소│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항제2호 │ │ │ │ │하게 된 경우 │ │ │ │ │ │ │ │ │ │ │ │다.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법 제11조의3 │자격취소│ │ │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 │제1항제3호 │ │ │ │ │우 │ │ │ │ │ │ │ │ │ │ │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 │법 제11조의3 │ │ │ │ │행 중 그 자격과 관련 │제1항제4호 │ │ │ │ │하여 고의나 중대한 │ │ │ │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 │ │ │ │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1) 금고 이상의 형을 │ │자격취소│ │ │ │선고 받고 그 형이 │ │ │ │ │ │확정된 경우 │ │ │ │ │ │ │ │ │ │ │ │ 2) 벌금 이하의 형을 │ │자격정지│자격취소│ │ │선고 받고 그 형이 │ │6개월 │ │ │ │확정된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 │의 업무수행 중 그 │ │3개월 │6개월 │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 │ │ │ │ │나 중대한 과실로 다 │ │ │ │ │ │른 사람에게 손해를 │ │ │ │ │ │입힌 경우 │ │ │ │ │ │ │ │ │ │ │ │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법 제11조의3 │ │ │ │ │이상 받았거나, 정지 │제1항제5호 │ │ │ │ │기간 종료 후 3년 이 │ │ │ │ │ │내에 다시 자격정지 │ │ │ │ │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자격정지 처분을 3 │ │자격취소│ │ │ │회 이상 받은 경우 │ │ │ │ │ │ │ │ │ │ │ │ 2) 정지 기간 종료 후 │ │자격정지│자격취소│ │ │3년 이내에 다시 자 │ │6개월 │ │ │ │격정지 처분에 해당하 │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바. 자격정지 처분 기간 │법 제11조의3 │자격취소│ │ │ │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 │ │ │ │ │자격 관련 업무를 수 │ │ │ │ │ │행한 경우 │ │ │ │ │ └────────────┴───────┴────┴────┴───────┘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2.8.3>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 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 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27.>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 ┌──────┬────────┬─────────────────────────────┐ │기능 │사업분야 │사업 내용 │ ├──────┼────────┼─────────────────────────────┤ │1. 서비스 │가. 가족 기능 │1) 가족관계증진: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 │ │제공 │강화 │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 │ │기능 │ │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가족 │ │ │ │관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 │ │ │2) 가족기능보완 및 문제 해결: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ㆍ부 │ │ │ │양 및 사회화 등의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가정 내 │ │ │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한부 │ │ │ │모가족ㆍ조손(祖孫)가족 지원 및 자조(自助)모임 프로그 │ │ │ │램 등] │ │ │ │3) 부양가족지원: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 │ │ │ │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 │ │ │지원사업 │ │ │ │4) 다문화ㆍ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 │ │ │고려한 사업 │ │ ├────────┼─────────────────────────────┤ │ │나. 지역사회 │1) 돌봄ㆍ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 │ │통합 돌봄 │위한 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 │ │및 보호 │ 가)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 │ │ │결식아동 또는 그 밖에 식사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 │ │ │ │을 위한 식사 제공, 밑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 │ │ │ │ 나)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또는 그 밖 │ │ │ │에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ㆍ의 │ │ │ │료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ㆍ연계 │ │ │ │ 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 │ │ │ │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現物) 등을 지원하는 │ │ │ │사업 │ │ │ │ 라) 그 밖의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 지역주민 │ │ │ │을 위한 이용ㆍ미용, 이동 지원, 주거 지원, 주거환경 │ │ │ │개선 등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 │ │2) 정신건강ㆍ정서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 │ │ │소년소녀가장 또는 그 밖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 │ │ │ │민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 │ │ │3)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 │ │ │또는 그 밖에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 │ │ │보호서비스 │ │ │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가구, 1인 가구, 청년ㆍ중장 │ │ │ │년ㆍ노인 등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 │ ├────────┼─────────────────────────────┤ │ │다. 교육문화 │1)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예ㆍ체능 │ │ │ │교육 지원, 진로ㆍ진학 지원, 방과후 돌봄 등 │ │ │ │2)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대상 사회교육이나 경 │ │ │ │제교육 사업 등 │ │ │ │3)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ㆍ문화 교육, 취미 │ │ │ │교실 운영, 문화 활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 │ │ │4) 문화복지: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 │ │ │ │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의 각종 지역문화행사 │ │ │ │사업 │ │ ├────────┼─────────────────────────────┤ │ │라. 자립 역량 │1) 취업ㆍ창업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 │ │강화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및 상담ㆍ연계, 창업 │ │ │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지원 등 │ │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능력 함양을 │ │ │ │위한 직무기초역량 강화, 직업 기술 및 직업 훈련 지원 등 │ ├──────┼────────┼─────────────────────────────┤ │2. 사례 │가. 사례 발굴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 │ │관리 │ │입 대상자를 발굴 │ │기능 ├────────┼─────────────────────────────┤ │ │나. 사례 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의 문제 │ │ │ │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 │ │ │ │입 계획 수립 및 사례 개입 │ │ ├────────┼─────────────────────────────┤ │ │다. 서비스 연계 │사례 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 │ │ │ │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의뢰 │ │ ├────────┼─────────────────────────────┤ │ │라. 민관협력 │지역 내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사례관리 실시 │ ├──────┼────────┼─────────────────────────────┤ │3. 지역 │가. 복지자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 예방ㆍ해결 등을 위 │ │조직화 │개발 및 관 │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발굴 및 연계 │ │기능 │리 │1)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ㆍ관리 │ │ │ │ㆍ활용,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등 │ │ │ │2) 후원자 관리: 후원자의 모집ㆍ예우 및 후원 결과 안내 등 │ │ │ │3) 사회복지사 실습지도 등 인재 양성 │ │ ├────────┼─────────────────────────────┤ │ │나.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 │ │ │ │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 │ │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 │ │1)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 행사 개최, 복지 정보 제공ㆍ홍 │ │ │ │보 및 사회복지관 시설의 개방ㆍ제공 등 │ │ │ │2)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형성, 자조모임ㆍ동아리 구축ㆍ │ │ │ │운영, 지역주민 간 연결 사업, 사례 발굴 활동 및 지역주 │ │ │ │민 옹호활동 등 │ │ │ │3) 주민교육: 주민 조직화 및 공동체에 관한 교육, 주민 지 │ │ │ │도자 교육 및 사회복지 교육 등 │ │ ├────────┼─────────────────────────────┤ │ │다. 복지 네트 │지역 내 문제 해결, 자원 및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 │ │ │워크 구축 │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 │ │1) 지역사회연계: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 │ │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ㆍ유지ㆍ연계, 지역 내 각종 위 │ │ │ │원회 활동 등 │ │ │ │2) 지역욕구조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조사 등 │ ├──────┼────────┼─────────────────────────────┤ │4. 그 밖의 │지역 맞춤형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 │기능 │특화사업 │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실 │ │ │ │시하는 사업 │ └──────┴────────┴─────────────────────────────┘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2. 6. 22.>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위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 │ │ │ │특별자치도 │ ├──────────┼─────┼─────┼─────────────────┤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19명 이상 │13명 이상 │12명 이상 │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게 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 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 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 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 │ │ │ │이상 ┃ ┠────────────────────┼──────┼─────┼────┼──────┨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폐쇄 ┃ ┃된 때 │항제1호 │ │교체 │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 │법 제40조제1│시설폐쇄 │- │- ┃ ┃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 │항제2호 │ │ │ ┃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 │ │ │ │ ┃ ┃소된 때 │ │ │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 │법 제40조제1│시설폐쇄 │- │- ┃ ┃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제3호 │ │ │ ┃ ┃ │ │ │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 │ │ │ ┃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 │ │ ┃ ┃ │ │ │ │ ┃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항제4호 │ │교체 │교체 ┃ ┃한 때 │ │ │ │ ┃ ┃ │ │ │ │ ┃ ┃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 ┃위로 기재한 때 │항제4호 │ │교체 │교체 ┃ ┃ │ │ │ │ ┃ ┃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개선명령│시설장 ┃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항제4호 │ │ │교체 ┃ ┃ │ │ │ │ ┃ ┃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폐쇄 ┃ ┃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항제4호 │ │교체 │ ┃ ┃ │ │ │ │ ┃ ┃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ㆍ임직원 또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 ┃는 사회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가 법 │항제4호 │ │교체 │교체 ┃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 │ │ │ ┃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 │ │ │ │ ┃ ┃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 │ │ │ │ ┃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 │ │ │ │ ┃ ┃한 경우 │ │ │ │ ┃ ┃ │ │ │ │ ┃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폐쇄│- ┃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항제5호 │ │ │ ┃ ┃ │ │ │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 ┃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항제6호 │ │교체 │교체 ┃ ┃때 │ │ │ │ ┃ ┃ │ │ │ │ ┃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항제7호 │ │교체 │교체 ┃ ┃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 │ │ │ ┃ ┃ │ │ │ │ ┃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항제8호 │ │교체 │교체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 │ │ │ │ ┃ ┃ │ │ │ │ ┃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법 제40조제1│ │ │ ┃ ┃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 │항제9호 │ │ │ ┃ ┃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 │ │ │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 │ │ │ │ ┃ ┃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 │ │ │ │ ┃ ┃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 │ │ │ │ ┃ ┃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 │ │ │ │ ┃ ┃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 │ │ │ │ ┃ ┃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 │ │ │ │ ┃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 │ │시설폐쇄 │ │ ┃ ┃설 거주자ㆍ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 │ │ │ ┃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 │ │ │ ┃ ┃ │ │ │ │ ┃ ┃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 │ │시설장 │시설폐쇄│ ┃ ┃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 │ │교체 │ │ ┃ ┃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 │ │ │ │ ┃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 │ │ ┃ ┃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 │ │ │ │ ┃ ┃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 │ │ │ ┃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ㆍ이용 │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폐쇄 ┃ ┃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 │ │교체 │ ┃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 │ │ │ │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 │ │ │ │ ┃ ┃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 │ │ │ ┃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 │ │ │ │ ┃ ┃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라. 시설 거주자ㆍ이용자 간의 범죄가 │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폐쇄 ┃ ┃발생한 경우 │ │ │교체 │ ┃ ┃ │ │ │ │ ┃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 │법 제40조 │개선명령 │시설폐쇄│ ┃ ┃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 │제1항제10호 │(6개월 내 │ │ ┃ ┃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재개) │ │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8.>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직장명 │우편물 수령 │사진 │ │[ ]자택 [ ]직장 [ ]직접수령 │ ├─────────────────┴────────────────┤3.5cm ×4.5cm │주소 │ │ (자택) │ │ (직장) │ ─────┼───────────┬─────────┬────────────┼────┬───── 신청구분│[ ]신규 │[ ]승급 │신청등급 │[ ]1급 │[ ]2급 ─────┼───────────┼─────────┼────────────┼────┴───── 최종학력│구분 │기간 │학교명 │전공명 ├───────────┼─────────┼────────────┼────────── │[ ]박사 [ ]석사 │[ . . .]부터 │ │ │[ ]학사 [ ]전문학사 │[ . . .]까지│ │ ─────┼───────┬───┴────┬────┼─────┬──────┴──┬─────── 사회복지│교과목이수학교│[ ] │[ ] │[ ] │[ ] │[ ] 법정 │ │대학원(석ㆍ박사)│대학 │전문대학 │평가인정 학습과정 │기타( ) 교과목 ├───────┼────────┴───┬┴─────┴─────┬───┴─────── 이수여부│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교과목 ├────────────┼────────────┼───────────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 │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 ]지역사회복지론 │ │ ├───────┼────────────┼────────────┼─────────── │선택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교과목 ├────────────┼────────────┼─────────── │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 │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 │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 │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 │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 │기간 │실습기관│기관실습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 │실습 ├────────────┼────┼─────────┼───────── │ │[ . . .]부터 │ │ │ │ │[ . . .]까지 │ │ │ ─────┴───────┴────────────┴────┴─────────┴─────────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 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 │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첨부서류│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수수료 │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만원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 ─────┴─────────────────────────────────────────────┴──── ━━━━━━━━━━━━━━━━━━━━━━━━━━━━━━━━━━━━━━━━━━━━━━━━━━━━━━━━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자격증 제작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2. 28.>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직장명 │우편물 수령 │사진 │ │[ ]자택 [ ]직장 [ ]직접수령│ │ │ │3.5cm×4.5cm │ │ │ ├────────────┴──────────┬┴─────────────────────────── │주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번호 │ (자택) │ │ (직장) │제 - 호 ────────┼────────────────┬──────┴──────────────────────────── 신청영역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 영역별 │기간 │수련기관 │수련지도자 사회복지사 │ │ ├─────┬───────────────────────────── 수련 │ │ │성명 │사회복지사 1급 자격번호 │ │ │ ├───────────────────────────── │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 │ │ │ │ │ │ ├───────────────────────────── │ │ │ │ ────────┴───────┴────────┴─────┴─────────────────────────────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1만원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릅니다. ───────────────────────────────────────────────────────────── ━━━━━━━━━━━━━━━━━━━━━━━━━━━━━━━━━━━━━━━━━━━━━━━━━━━━━━━━━━━━━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결재│?│자격증 제작 │?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10㎜×297㎜[백상지 80g/㎡]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1.>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직장명 │우편물 수령 │사진 │ │[ ]자택 [ ]직장 [ ]│ │ │직접수령 │3.5cm ×4.5cm ├────────────────┼─────┬────┴───┬────────── │주소 │신청등급 또│[ ] 1급 │[ ] 2급 │ (자택) │는 신청영역├────────┼────────── │ (직장) │ │[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 자격증 번호 │제 - 호 │발급연월일│ . . . ───────┼────────────────┴─────┴─────────────────── 재발급 │ [ ] 분실 신청사유 │ [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 성명 변경 │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 그 밖의 사유(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합니다. 이하 │수수료 │같습니다) 1장 │1만원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 가. 성명 변경: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사진 1장 │ │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사진 1장 │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사진 1장│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결재│? │자격증 제작 │?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10㎜×297㎜[백상지 80g/㎡]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30>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 ┃발급│등급│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 │발 급│재발급 │담당자┃ ┃번호│구분│ │ │ │연월일│연월일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11.> ┏━━━━━━━━━━━━━━━━━━━━━━━━━━━━━━━━━━━━━━━━━━━━━━━━━━━━━━━━━━━━┓ ┃ ┃ ┃ 제 호 ┃ ┃ ┃ ┃사회복지사 자격증 ┃ ┃ ┃ ┃ ┃ ┃ ┌───────┐ ┃ ┃ ○ 성 명: │사 진 │ ┃ ┃ │3.5㎝ × 4.5㎝│ ┃ ┃ ○ 생년월일 : │ │ ┃ ┃ │ │ ┃ ┃ ○ 등 급 : 급 │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 ┃인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 ┃ ┃ ┃ ┃ ┃ ┗━━━━━━━━━━━━━━━━━━━━━━━━━━━━━━━━━━━━━━━━━━━━━━━━━━━━━━━━━━━━┛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합니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150g/㎡]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0. 12. 11.> ┏━━━━━━━━━━━━━━━━━━━━━━━━━━━━━━━━━━━━━━━━━━━━━━━━━━━━━━━━━━━━┓ ┃ 제 호 ┃ ┃ ┃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 ┃ ┃ ┃ ┌───────┐ ┃ ┃ ○ 성 명: │사 진 │ ┃ ┃ │3.5㎝ × 4.5㎝│ ┃ ┃ ○ 생년월일 : │ │ ┃ ┃ │ │ ┃ ┃ ○ 영 역: │ │ ┃ ┃ └───────┘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 ┃인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 ┃ ┃ ┃ ┗━━━━━━━━━━━━━━━━━━━━━━━━━━━━━━━━━━━━━━━━━━━━━━━━━━━━━━━━━━━━┛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합니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150g/㎡]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0. 12. 11.>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 (앞쪽) ━━━━━━━┯━━━━━━━━━┯━━━━━━━━━━━━━━━━━━━━━━━━━━━━━━━ 법인·시설 │기관명 │사업자번호 ├─────────┼─────────────────────────────── │대표자 │연락처 ├─────────┴─────────────────────────────── │기관 주소 ───────┴───────────────────────────────────────── ───────┬─────┬──┬────┬──────┬────────┬─────────── 사회복지사 │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자격증 번호 │입사일 │퇴사일 임면사항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 │ │ │제 - 호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 사회복지법인 > ─────────┬──────┬─────── 보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시·군·구 │시·도 ─────────┼──────┼─────── │ │ ┌──────┐│ ┌──┐│ ┌──┐ │보고서 작성 ││ ▶│검토││ ▶│접수│ │(법인)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 ─────────┬─────── 보고인 │처리기관 ├─────── │시·군·구 ─────────┼─────── │ ┌──────┐│ ┌──┐ │보고서 작성 ││ ▶│접수│ │(시설) ├┼─ │ │ │ ││ │ │ └──────┘│ └──┘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면 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 │자격등급 │ 급 │자격증 번호 │ 제 - 호 ├─────┴──────────────┴──────┴──────────── │소속기관 ├──────────────────────────────────────── │기관 주소 ─────┴──────────────────────────────────────── ─────┬──────────────────────────────────────── 면제사유│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정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10㎜×297㎜[백상지 80g/㎡]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수탁기관 명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보수교육 │교육예정│교육과목│교육예정│교육예정│소요예산│피교육자 │ │실시기관명│인원 │ │시간 │일자 │ │경비부담액 │ ├─────┼────┼────┼────┼────┼────┼──────────────┤ │ │ │ │ │ │ │ │ └─────┴────┴────┴────┴────┴────┴──────────────┘ 붙 임: 세부계획서 1부. 끝.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6. 8. 3.> 수탁기관 명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 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격증 발급자수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 │ │대상자 수 │이수자 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 │ ├────────┼─────┼─────┼─────┼─────────────────┤ │ │ │ │ │ │ ├────────┴─────┴─────┴─────┴─────────────────┤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 ├────────────────────────────────────────────┤ │ 1. 변경내용 │ ├───────────────┬────────────────────────────┤ │당 초 │변 경 │ ├───────────────┼────────────────────────────┤ │ │ │ ├───────────────┴────────────────────────────┤ │ 2. 변경사유 │ │ │ │ │ └────────────────────────────────────────────┘ 붙 임 :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6. 8. 3.> ┏━━━━━━━━━━━━━━━━━━━━━━━━━━━━━━━━━┓ ┃ ┃ ┃ 제 호 ┃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 ┃ ┃ ┃1. 성 명: ┃ ┃ ┃ ┃2. 생 년 월 일: ┃ ┃ ┃ ┃3. 소 속: ┃ ┃ ┃ ┃4. 자 격 번 호: ┃ ┃ ┃ ┃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사회 ┃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 ┗━━━━━━━━━━━━━━━━━━━━━━━━━━━━━━━━━┛ 210㎜ × 297㎜[보존용지(1종)120g/㎡]

삭제 <2018. 5. 2.>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8. 5.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28.>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법인 │법인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설립 목적 ├──────────────────────────────────────────────────── │사업의 종별 ─────┴──────────────────────────────────────────────────── ` ─────┬──┬───┬──┬──────────────┬────┬───────┬────────────── 자산 │기본│목적 │종류│규모 │평가액 │연간수익액 │출연자 │재산│사업용│ │ │(천원)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수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보통│종류 │수량 │가액(천원) │재산├──────┼───────────────────┼────────────────────── │ │ │ │ ─────┴──┴──────┴───────────────────┴────────────────────── ─────┬──┬───┬──┬──────────────┬────┬────────────────────── 임직원 │임원│직위 │임기│성명 │생년월일│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총 인원 명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1. 설립취지서 1부 │수수료 (대표자) │2. 정관 1부 │없음 제출서류 │3. 재산출연증서 1부 │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 │ │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 │ │니다) │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담당 공무원 │ 1. 건물등기부 등본 │ 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 등본 │ │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10일) │시ㆍ도(17일)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 ▶│접수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 ││발급 │ ─┼──┤수신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3.19> (앞쪽) ┏━━━━━━━━━━━━━━━━━━━━━━━━━━━━━━━━━━━━┓ ┃ ┃ ┃ 제 호 ┃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 ┃ ┃ ┃ ┃ 법인명 : ┃ ┃ ┃ ┃ 소재지 : 생년월일 : ┃ ┃ ┃ ┃ 대표자 성명 : ┃ ┃ ┃ ┃ 목적 : ┃ ┃ ┃ ┃ 사업의 종류 : ┃ ┃ ┃ ┃ 허가조건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 ┃ ┃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시·도지사 ┃ ┃ ┃ ┃ ┃ ┃ ┃ ┗━━━━━━━━━━━━━━━━━━━━━━━━━━━━━━━━━━━━┛ 31313-01211일 210mm×297mm 98.7.20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1. 허가조건 (뒷쪽) ┏━━━━━━━━━━━━━━┓ ┃ ┃ ┃ ┃ ┃ ┃ ┃ ┃ ┃ ┃ ┃ ┃ ┃ ┃ ┗━━━━━━━━━━━━━━┛ 2. 변경사항 ┏━━┯━━━┯━━┯━━━━┓ ┃번호│연월일│내용│기재자 ┃ ┃ │ │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9.11.30>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 ┃법인허가 관청 │ │법인허가번호│ ┃ ┃ │ │(허가연월일)│ ┃ ┠────────┼─────────────┼──────┼────────┨ ┃법인명칭 │ │법인종류 │ ┃ ┃ │ │(시설/지원) │ ┃ ┠────────┼─────────────┼──────┼────────┨ ┃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 ┠────────┼────┬────────┼──────┼────────┨ ┃법인 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법인등기번호│ ┃ ┃ │(연락처)│ │(관할등기소)│ ┃ ┠────────┼────┴────────┴──────┴────────┨ ┃설립목적 │ ┃ ┠────────┼─────────────────────────────┨ ┃허가조건 │ ┃ ┠────────┼─────────────────────────────┨ ┃목적사업의 종류 │ ┃ ┠────────┼─────────────────────────────┨ ┃수익사업의 종류 │ ┃ ┠────────┼──────┬───┬──────┬───────────┨ ┃운영 시설 │종 류 │시설명│시설장 성명 │소재지 ┃ ┃ │(신고연월일)│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사업용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 ┃기본재산 │ │(평가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사업용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 ┃기본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재산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 ┃* 컴퓨터 등의 ├────┼───────┼─────┼──────────┨ ┃집기류는 사무 │ │ │ │ ┃ ┃용품 항목으로 ├────┼───────┼─────┼──────────┨ ┃통합하여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임원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임기│국적│특별│주소 ┃ ┃ │ │ │ │ │ │관계│ ┃ ┃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28.>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 변경내용 │변경전의 정관 조문│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및 사유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청인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정관변경안 1부 │없음 │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 │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2일) │시ㆍ도(5일)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 │ ▶│접수│ │ ▶│접수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신│◀ │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12.>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임원선임 │직위│임기│성명│생년월일│주소 │출연자 등과의 또는 │ │ │ │ │ │특별한 관계 여부 해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없음 │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 ━━━━━━━━━━━━━━━━━━━━━━━━━━━━━━━━━━━━━━━━━━━━━━━━━━━━━━━━━━━ 유의사항 ───────────────────────────────────────────────────────────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ㆍ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8. 3.>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허가일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처분재산의 │종류│규모│평가가액 │소재지 표시 ├──┼──┼───────────────────┼────────────────────────────── │ │ │ │ ├──┼──┼───────────────────┼────────────────────────────── │ │ │ │ ├──┼──┼───────────────────┼────────────────────────────── │ │ │ │ ├──┼──┼───────────────────┼────────────────────────────── │ │ │ │ ────────┴──┼──┴───────────────────┴────────────────────────────── 처분종류 │ [ ] 매도 [ ] 증여 [ ] 교환 [ ] 담보제공 [ ] 기타 ───────────┼───────────────────────────────────────────────────── 처분사유 및 용도 │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 보충방법 │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보고자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대표자) │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 제출서류 │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없음 │ │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 │ 담당 공무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확인사항 │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2일) │시ㆍ도(10일)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접수│ │ ▶│접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 │ ├──┼─ │ ││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신│◀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3>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 ─────────┬──────────────────────┬─────────────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차입금액 │ ─────────┼──────────────────────────────────── 차입사유 및 용도│ ─────────┼──────────────────────────────────── 상환계획 또는 │ 방법 │ ─────────┼─────┬──┬────────────────────┬────── 기본재산총액 │종류 │규모│평가가액(천원) │연간수익액 ├───┬─┼──┼────────────────────┼────── │목적 │ │ │ │ │사업용├─┼──┼────────────────────┼────── │ │ │ │ │ │ ├─┼──┼────────────────────┼────── │ │계│ │ │ ├───┼─┼──┼────────────────────┼────── │수익용│ │ │ │ │ ├─┼──┼────────────────────┼────── │ │ │ │ │ │ ├─┼──┼────────────────────┼────── │ │계│ │ │ ─────────┼───┴─┼──┼────────────────────┼────── 부채총액 │종류 │규모│평가가액(천원) │연간이자액 ├─────┼──┼────────────────────┼────── │ │ │ │ ├─────┼──┼────────────────────┼────── │ │ │ │ ├─────┼──┼────────────────────┼────── │ │ │ │ ├─────┼──┼────────────────────┼────── │계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 법인의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 │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 │ 3. 상환계획서 1부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2일) │시ㆍ도(17일)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 │ ▶│접수│ │ ▶│접수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신│◀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2000.1.26>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0.1.26>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2. 28.>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허가일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2일 │ │ │ 시ㆍ도: 17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법인 │법인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 목적 ├──────────────────────────────────────────────────── │사업의 종별 ─────┴──────────────────────────────────────────────────── ` ─────┬──┬───┬───┬─────────────┬────┬───────┬────────────── 자산 │기본│목적 │종류 │규모 │평가액 │연간수익액 │출연자 │재산│사업용│ │ │(천원)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수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보통│종류 │수량 │가액(천원) │재산├───────┼──────────────────┼────────────────────── │ │ │ │ ─────┴──┴───────┴──────────────────┴────────────────────── ─────┬──┬───┬───┬─────────────┬────┬────────────────────── 임직원 │임원│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총 인원 명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 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수수료 (대표자) │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 제출서류 │ 나. 정관변경안 1부 │없음 │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 │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 │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 │ 나.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 담당 공무원 │ 1. 건물등기부 등본 │ 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 등본 │ │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10일) │보건복지부(22일)ㆍ시ㆍ도(17일)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 ▶│접수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 │ ││설립허가증 교부 │ ─┼──┤설립허가증 수신 │ ─┼──┤설립허가(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2009.11.30>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 <2009.11.30>

삭제 <2018. 5. 2.>

[별지 제14호의3서식] 삭제 <2018. 5. 2.>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고인 │성명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명칭 │사업의 종류 개요 ├───────────────────────────┼──────────────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 ` │ ─────┬─────────────┬────┴────────┬────────────── 시설 │거실 │사무실 │상담실 설비 │㎡ │㎡ │㎡ ├─────────────┼─────────────┼────────────── │도서실 │오락실 │조리실 │㎡ │㎡ │㎡ ├─────────────┼─────────────┼──────────────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 │㎡ │㎡ ├─────────────┼─────────────┼────────────── │변기수 │직업훈련실 │강의실 │㎡ │㎡ │㎡ ├─────────────┼─────────────┼────────────── │자원봉사자실 │운동장 │대지 │㎡ │㎡ │㎡ ├─────────────┴─────────────┴────────────── │기타 ㎡ ─────┴────────────────────────────────────────── ─────┬───┬─────────┬──┬────────────┬──────────── 직원 │총인원│사회복지사 │예산│수입총액 │지출총액 │ │자격증소지자 │ │ │ ├───┼─────────┤ ├────────────┼──────────── │명 │명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 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대표자)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없음 제출서류 │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 등본 │ │ 3. 토지등기부 등본 │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20일)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 │ ▶│접수 │ │ │ │작성 및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 │ │ │ │ │ ─┼──┤(신고증 작성) │ │ │ │ │ │ │ │ │ │ └──────────────────┘ │ └───────────┘ │ │ │ │ └─────────────────────────────┴─────────────────────────────────┘

삭제 <2008.11.5>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08.11.5>

삭제 <2000.1.26>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0.1.26>

삭제 <2000.1.26>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0.1.26>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 ┃ ┃ ┃ 제 호 ┃ ┃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 ┃ ┃1. 시설의 명칭: ┃ ┃ ┃ ┃2. 시설의 소재지: ┃ ┃ ┃ ┃3. 시설의 종류: ┃ ┃ ┃ ┃4. 수용정원: 명 ┃ ┃ ┃ ┃5. 운영자 성명 또는 운영법인 명칭 ┃ ┃ ┃ ┃ [ ] 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 ┃ ┃ ※ 개인이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 ┃ [ ] 운영법인 명칭: (등기등록번호 ) ┃ ┃ ※ 법인이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 ┃6. 운영자 주소: ┃ ┃ ┃ ┃7.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 ┃ ┃ ┃8. 시설의 장 주소: ┃ ┃ ┃ ┃9. 신고조건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 ┃ ┃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위와 같이 수리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210㎜×297㎜[백상지 150g/㎡] (뒤쪽) ━━━━━━━━━━━━━━━━━━━━━━━━━━━━ ──────────────────────────── 1. 변경사항 ─────┬────┬────┬──────────── 번호 │날짜 │변경내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날짜│근거법령│처분내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 ┃1. 신고사항 │2. 시설규모등 ┃ ┠───┬──────┬┬─────────┬────────┼──────┬─┬───┬─┨ ┃시설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 │거실 │㎡│사무실│㎡┃ ┃개요 ├──────┼┼─────────┼────────┼──────┼─┼───┼─┨ ┃ │신고번호 ││설치·운영 │ │상담실 │㎡│도서실│㎡┃ ┃ │ ││연월일 │ │ │ │ │ ┃ ┃ ├──────┼┴─────────┴────────┼──────┼─┼───┼─┨ ┃ │소재지 │(전화 : ) │오락실 │㎡│조리실│㎡┃ ┃ ├──────┼┬─────────┬────────┼──────┼─┼───┼─┨ ┃ │시설의장 ││주민등록 │ │목욕실 │㎡│세탁장│㎡┃ ┃ │성명 ││번호 │ │ │ │ │ ┃ ┠───┼──────┼┼─────────┼────────┼──────┼─┼───┼─┨ ┃시설 │법인명 ││대표자 │ │건조장 │㎡│변기수│개┃ ┃운영자├──────┼┴─────────┴────────┼──────┼─┼───┼─┨ ┃ │주소 │ │직업훈련실 │㎡│강의실│㎡┃ ┃ │ │(전화 : ) │ │ │ │ ┃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예산│수입총액│지출총액│자원봉사자실│㎡│운동장│㎡┃ ┃ │ │자격증소지자│ │ │ │ │ │ │ ┃ ┃ ├──────┼──────┤ ├────┼────┼──────┼─┼───┼─┨ ┃ │명 │명 │ │원 │원 │대지 │㎡│기타 │㎡┃ ┗━━━┷━━━━━━┷━━━━━━┷━━┷━━━━┷━━━━┷━━━━━━┷━┷━━━┷━┛ 31313-21611비 297mm×210mm 98.7.20 승인 (보존용지(1종) 70g/㎡) ┃※ 시설의 운영자란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뒤쪽) ┏━━━━━━━━━━━━━━━━━━━━━━┓ ┃3. 각종 변경내용 ┃ ┠─────┬───────┬────────┨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행정처분 사항 ┃ ┠─────┬────┬──┬────────┨ ┃처분연월일│문서번호│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 ] 휴지 사회복지시설 [ ] 재개 신고서 [ ] 폐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없음 ─────────────┴──────────────────┴──────────┴──────────────────── ` ───────┬────────────────────────┬─────────────────────────────── 신고인 │성명 │법인명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명칭 │사업의 종류 ├───────────────────────────────────┼────────────────────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 │재개ㆍ폐지연월일 │휴지기간 ───────┴───────────────────────────────────┴──────────────────── ───────┬───────────────────────────────────┬─────────┬────────── 시설거주자 │퇴소 │위탁 │기타 조치계획 ├───────────┬───────────┬───────────┼─────────┼──────────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 명 │ 명 ───────┼───────────┴───────────┴───────────┴─────────┴────────── 재산활용계획│ ───────┼──────────────────────────────────────────────────────── 사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 설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 │ │는 제외합니다) │ │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 ┌──────────────┐ ┌──────────┐ │사회복지시설 │?│접수 │?│현지조사(필요시) │?│기안 및 결재 │?│회신 │ │휴지ㆍ재개ㆍ폐지 │ │ │ │또는 검토 ㆍ 확인 │ │ │ │ │ │신고서 작성 및 │ │ │ │ │ │ │ │ │ │신고 │ │ │ │ │ │ │ │ │ └─────────┘ └───────┘ └──────────┘ └──────────────┘ └──────────┘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고인 ──────────────────────────────────────────────────────────────── 210㎜×297㎜[백상지 80g/㎡]

삭제 <2009.11.30>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9.11.30>

지도ㆍ감독 공무원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6. 12.> ┏━━━━━━━━━━━━━━━━━━━━━━━━━━━━━━━━━━━━┓ ┃제 호 ┃ ┃ ┃ ┃지도ㆍ감독 공무원증 ┃ ┃ ┃ ┃ 소속: ┃ ┃ 직위(급): ┃ ┃ 성명: ┃ ┃ 생년월일: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에 관한 ┃ ┃권한이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210㎜×297㎜[백상지 120g/㎡]

회계감사 권한 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 ┃ ┃ ┃ 제 호 ┃ ┃ ┃ ┃회계감사 권한 증명서 ┃ ┃ ┃ ┃ ┃ ┃ 소속: ┃ ┃ ┃ ┃ ┃ ┃ 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 ┃ ┃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검사 ┃ ┃ㆍ질문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출입 권한 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6. 12.> ┏━━━━━━━━━━━━━━━━━━━━━━━━━━━━━━━━━━━━━━┓ ┃ ┃ ┃제 호 ┃ ┃ ┃ ┃출입 권한 증명서 ┃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 촉탁근거: ┃ ┃ 촉탁한 기관명(담당부서)/ 촉탁 근거 / 업무 범위 / 촉탁 기간 ┃ ┃ ┃ ┃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시ㆍ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공식 별표·첨부자료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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