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예방과 이용자 보호의 기본 법률입니다.
시행일 2026.10.02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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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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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예방과 이용자 보호의 기본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과 보호업무 등 노인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직원배치 및 운영 기준을 별표와 함께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