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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직원배치 및 운영 기준을 별표와 함께 규정합니다.

공포 2025.12.29시행 2025.12.29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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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일부개정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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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개정 정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노인학대·인권)), 044-202-3452, 345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주거복지)), 044-202-3459, 3454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여가복지)),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재가복지)), 044-202-3523, 351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료복지)), 044-202-3523, 35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

제1조의3(인권교육)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제2조

제2조 삭제 <2024. 11. 1.>

제3조

제3조 삭제 <2007. 10. 16.>

제4조

제4조 삭제 <2007. 10. 16.>

제5조

제5조 삭제 <2007. 10. 16.>

제6조

제6조 삭제 <2007. 10. 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제8조(건강진단기관)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전문개정 2019. 7. 5.]

제9조(건강진단 등)

제9조(건강진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6. 2.]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사본 2.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4.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5.]

제10조(입소조치)

제10조(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 2. 3.>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2025. 10. 31.>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 ③ 삭제 <2024. 4. 3.> [전문개정 2008. 1. 28.]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삭제 <2008. 1. 28.>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2. 10., 2008. 1. 28., 2015. 12. 29., 2016.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5. 6. 2.>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 5. 8., 2015. 6. 2., 2024. 4. 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3. 12. 4., 2018. 4. 25.> [제목개정 2015. 6. 2.]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 1. 28.]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 4. 3.>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4. 3.>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25.] [제목개정 2024. 4. 3.]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28.]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 1. 28.>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0., 2008. 1. 28., 2015. 12. 29., 2016. 12. 3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 1. 28., 2011. 12. 8.>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 28.>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3. 12. 4., 2018. 4. 25.>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2. 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 1. 28.]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3. 19., 2010. 9. 1., 2011. 12. 8.,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 12. 8.>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2.>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6. 6. 30.]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 2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2023. 7. 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 1. 28.]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0. 9. 1., 2015. 1. 16., 2016. 6. 30., 2016. 12. 30., 2019. 12. 12.>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2019. 9. 27.>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22. 11. 22.]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14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 2022. 11. 22., 2025. 12. 29.> 1. 삭제 <2022. 11. 22.> 2. 삭제 <2022. 11. 22.>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7은 제29조의16으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16., 2022. 11. 22.>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 <2022. 11. 22.>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 16., 2022. 11. 22.>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4. 26.> [본조신설 2008. 1. 28.] [제29조의4에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25.> 1. 삭제 <2017. 9. 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11. 12. 8.]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1. 12. 8.>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5. 1. 16., 2019. 7. 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 1. 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 7. 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9. 7. 5.> ⑤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9. 7. 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 8. 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 [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9조의17은 제29조의18로 이동 <2016. 12. 30.>]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0. 4. 26., 2016. 5. 25., 2016. 6. 30., 2016. 12. 30.>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 8. 7.] [제29조의17에서 이동 <2016. 12. 30.>]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7. 5., 2019. 12. 12.> [본조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19. 7. 5.]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5.>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본조신설 2016. 12. 30.]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5.>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5.>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5.>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1. 12. 8., 2016. 6. 30., 2016. 12. 30., 2019. 9. 27.>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30., 2016. 12. 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30., 2016. 12. 30.>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25., 2005. 6. 8.,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1. 12. 8., 2016. 6. 30., 2016. 12. 30., 2019. 9. 27.>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 8. 25., 2008. 1. 28., 2016. 6. 30., 2016. 12. 30., 2019. 9. 27.> ⑥ 삭제 <2010. 4. 26.> [제목개정 1999. 8. 25.]

제30조의2(보고)

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6. 12. 30.> [본조신설 1999. 8. 25.]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 4. 26., 2018. 4. 25.>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8. 25., 2015. 1. 16.> [제목개정 1999. 8. 25.]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 8. 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5. 25.]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17., 2021. 12. 31., 2023. 7. 17.>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4.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9. 7. 5., 2025. 3. 11.>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5. 3. 11.>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 3. 11.> 6. 삭제 <2017. 3. 17.>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 12. 31.> 9. 삭제 <2025. 3. 11.>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 12. 31.> 12. 삭제 <2020. 2. 5.> [전문개정 2013. 12. 3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 4. 25.>

제38조

제38조 삭제 <2007. 10. 16.>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4호, 1998. 9.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4호, 1998. 9. 4.>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ㆍ유료노인복지시설ㆍ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ㆍ유료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ㆍ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1999. 8. 25.>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1999. 8.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2000. 10. 21.> (의료법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2000. 10. 21.> (의료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2001. 2. 1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제5조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2002. 12. 2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2002. 1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 8. 7.>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 10. 2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2007. 5. 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2007.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17호, 2007. 10. 16.>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17호, 2007. 10. 16.>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08. 1. 2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08. 1. 28.>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 7. 1.>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 7. 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2009. 7. 1.>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2009. 7. 1.>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 24.>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 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3. 8. 29.>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㉑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호, 2010. 4. 26.>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호, 2010. 4. 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 2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 2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 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 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 12. 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 12. 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 2.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 2.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 4. 23.>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 4. 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 8. 29.>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 8.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13. 12.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 1. 16.>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 1.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2015. 1. 3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2015. 1. 30.>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12호, 2015. 5. 1.>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12호, 2015. 5.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2015. 6. 2.>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2015. 6. 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4. 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 12. 29.>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 12. 29.>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 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 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6. 3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별지 제2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제출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 8. 31.>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 8. 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65호, 2016. 12. 3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65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 3. 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 3. 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제12조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23호, 2017. 9. 15.>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23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쉼터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쉼터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노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 11. 3.>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4호, 2018. 2. 7.>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4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70호, 2018. 4. 25.>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70호, 2018. 4. 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22호, 2019. 4. 1.>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22호, 2019. 4.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으로 한정한다)되는 건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50호, 2019. 7. 5.>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50호, 2019.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8. 4. 25.>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 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권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권교육 업무 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 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인권교육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인권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 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차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6조의3 지정취소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제4항제1호 우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이 법 제6조의3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 제4항제2호 3개월 6개월 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법 제6조의3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 제4항제3호 3개월 6개월 되는 경우

별표·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1999.8.25>

[별표 1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8. 4. 2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 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직제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을 두고, 독거노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다. 인력 1) 배치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상근으로 1명을 둔다. 다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에는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 상의 팀원을 둔다. 2) 자격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노인 관련 보건 ㆍ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2) 팀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2. 운영기준 가. 운영방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운영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 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다. 관리규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 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일지 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 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자료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회계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 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의4]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19. 9. 27.>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건축공정 공 사 진 척 내 용 구 분 (공사진척도) 5층 이상 시설 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10% 이상 전체층수의 ¼ 이상에 벽돌쌓기 공사의 ½ 이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상이 완성된 때 사가 완성된 때 기 타 20% 이상 전체층수의 ½ 이상에 벽돌쌓기 공사가 완성된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때 사가 완성된 때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2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 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 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 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 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세면장 구분 요양보호사 및 의료 및 체력단련실 및 식당 및 비상재해대 및 세탁장 및 침실 사무실 화장실 시설별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비시설 샤워실 세탁물건조장 (목욕실) 양로 입소자 ○ ○ ○ ○ ○ ○ ○ ○ ○ ○ 시설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 ○ ○ ○ ○ ○ ○ ○ 10명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노인복지주택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가. 침실 가. 침실 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수 있다.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한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 다. 한다. 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 어야 한다. 어야 한다. 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한다. 이어야 한다.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어야 한다. 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 치하여야 한다. 야 한다. 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한다. 한다.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 한다. 한 구조여야 한다. 한 구조여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 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 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 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 치하여야 한다. 치하여야 한다. 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 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 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다. 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 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 마. 그 밖의 시설 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를 갖추어야 한다.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 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 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 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의사 직종별시설 (한의사를 간호사 사무 사회 요양 의 포함한다) 또는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국장 복지사 보호사 시설별 장 또는 간호조무사 계약의사 1명 1명 2명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1회 급식 (입소자 100명 (입소자 100명 입소자 50명당 30명 1명 1명 1명 1명 이상 50명당 12.5명당 인원이 이상인 경우로 초과할 때마다 1명 이상 1명 1명 50명 이상인 한정함) 1명 추가) 양로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시설 30명 입소자 미만 1명 1명 1명 12.5명당 1명 1명 10명 1명 이상 입소자 노인공동 4.5명당 1명 생활가정 사회복지사, 간 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 1명 이 상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 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 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5)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 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6)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 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 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 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1) 및 (12)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 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⑾ 입소예정자 또는 입소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감면에 관 한 사항 ⑿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그 사실의 계약서에의 기재 및 서명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 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그 밖의 직원 중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 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 노인복지주택 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생활지도·상담 ②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 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 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 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 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 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ㆍ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 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 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 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50퍼센트 이상 (3)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세탁장 물리 식당 세면장 구분 의료 및 비상재해 및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 (작업) 프로그램실 및 화장실 및 시설별 간호사실 대비시설 세탁물 치료실 조리실 목욕실 건조장 입소자 ○ ○ ○ ○ ○ ○ ○ ○ ○ ○ ○ ○ 30명 이상 노인 요양 입소자 시설 30명 미만 ○ ○ ○ ○ ○ ○ ○ ○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 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 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1)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7)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춰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9)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0) 노인들이 자유롭게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 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3)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춰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춰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바닥재는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아.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시설의 사무 사회 요양 또는 또는 또는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장 국장 복지사 보호사 시설별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1회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100명 입소자 100명 2.1명당 급식인원이 입소자 50명 50명 100명 50명 30명 1명 초과할 1명 이상 25명당 초과할 1명 50명 25명당 이상인 이상인 초과할 이상인 이상 때마다 1명 때마다 (치매전담실은 이상인 1명 노인 경우로 경우로 때마다 경우로 1명 1명 2명당1명) 경우로 요양 한정함) 한정함) 1명 추가) 한정함) 추가) 추가) 한정함) 시설 입소자 입소자 30명 2.1명당 미만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0명 (치매전담실은 이상 2명당1명) 입소자 3명당 노인요양공동 1명 1명 1명 생활가정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 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 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 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 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 (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 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 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 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 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 야 한다.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 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 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 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 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 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 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 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 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 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 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업 기 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 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 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 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 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 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비상 구 분 식당 상담실 집회실 거실 기타 프로 물리 재해 전기 공동 사무실 및 또는 또는 화장실 또는 강의실 휴게실 객실 부대 그램실 치료실 대비 시설 목욕장 시설별 조리실 면회실 강당 휴게실 시설 시설 노인 1 1 1 1 1 1 1 1 복지관 경로당 1 1 1 노인 1 1 1 1 교실 비 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구 분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 이상이어야 한다. 야 한다. 한구조여야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위한훈련등에지장이없는면 적과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강사(외부강사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포함) 시설별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 인 교 실 1명 1명 비 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6. 3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 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 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 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 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회 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 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별 운 영 기 준 노인복지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ㆍ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지도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 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 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계약의 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 로 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 인 교 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 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 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 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ᆞ체험 공간 23.1제곱 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ᆞ소독ᆞ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 이동용 욕조 또는 이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구분 사무실 한 설비 및 비품 동목욕차량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 - 방문목욕 ○ ○ ○ - 방문간호 ○ ○ -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 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 사 프로 물리( 식당 세면장 세탁장 생활 및 화장 구분 침실 무 그램 작업) 및 및 및 실 간호사 실 실 실 치료실 조리실 목욕실 건조장 실 이용자 10명 ○ ○ ○ ○ ○ ○ 주· 이상 야간 이용자 보호 10명 ○ ○ ○ ○ ○ 미만 이용자 10명 ○ ○ ○ ○ ○ ○ 단기 이상 보호 이용자 10명 ○ ○ ○ ○ ○ 미만 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 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 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 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 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 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 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 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 조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 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ᆞ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ᆞ배수시설 및 소독ᆞ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 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ᆞ관리ᆞ대여 공간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가. 방문요양, 주ᆞ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 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 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 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 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시설장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또는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물리치 간호사 료사 사회 치과 요양 보조원 구분 시설장 또는 또는 사무원 조리원 복지사 위생사 보호사 (운전사) 간호조무사 작업치 료사 15명 이상 1명 (농어촌지 (수급자 방문요양 1명 역의 15명 경우에는 이상)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이용자 1명 7명당 1명 주ᆞ야간 이용자 1명 (이용자 1명 1명 이상 이상 1명 1명 보호 10명 이상 이상 25명 (치매 이상) 전담실의 경우에는 이용자 1명 1명 이상 4명당 1명 1명 10명 미만 이상) 1명 이용자 1명 이용자 (이용자 1명 이용자 1명 단기 10명 이상 이상 30명당 1명 30명 4명당 보호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1명 1명 1명 10명 미만 재가노인지원 1명 1명 1명 1명 이상 (구강 방문간호 1명 1명이상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 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 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 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 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 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15.1.30.>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ᆞ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 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 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 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 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 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 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 로 겸직할 수 없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 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 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 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 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 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 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 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 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 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 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 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 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 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 로 한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 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 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ᆞ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 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 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 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 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 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6.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 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구 분 사 업 내 용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방문요양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서비스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 서비스 욕 후 주변정리 등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주ㆍ야간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보호 라.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 서비스 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단기보호 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 는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재가노인지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 원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 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ㆍ체온ㆍ맥박ㆍ호흡) 및 혈당 측정, 인지력(시간ㆍ장소ㆍ사람 등에 관한 인지능력) 평가 등 방문간호 2) 교육 및 상담: 통증ㆍ식이ㆍ감염ㆍ구강ㆍ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서비스 상담 등 3) 신체훈련: 관절 오그라듦[구축(拘縮)]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4)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7.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3. 7. 17.>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l 노인과 노화 과정 요 양 보 호 l 노년기 특성 대 상 자 의 2 2 l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이해 l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l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복지와 l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 요양보호와 장기요양제도 l 요양보호 업무 인권 인 권 과 l 노인의 인권보호 6 6 직업윤리 l 노인학대 예방 요양보호사 l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이론강의 인권보호와 l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6 3 (126시간) 자기계발 l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 실기연습 노화에 따른 l 노인성 질환의 특성 (114시간) 변화와질환 l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l 치매 치매, 뇌졸중 l 뇌졸중 파킨슨질환 l 파킨슨 질환 노화와 l 영양 18 3 건강증진 l 운동 l 수면 노인의 l 성생활 건강증진 l 약물사용 및질병예방 l 금연과 적정 음주 l 예방 접종 l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l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의사소통과 l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8 8 정서지원 l 여가활동 돕기 요 양 보 호 l 요양보호 기록 기록과 l 업무보고 6 8 업무보고 l 업무회의 이론강의 l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6 7 (126시간) l 배설 요양보호 5 10 / 요양보호와 신 체 활 동 l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5 10 실기연습 생활지원 (114시간) 지원 l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5 7 l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3 8 l 복지용구 사용 1 1 l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가사 및 l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일 상 생 활 4 8 l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지원 l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l 세탁하기 l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l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l 치매 대상자와 가족 10 3 l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요양 l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11 10 보호기술 l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l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5 4 l 임종 전 단계 상황별 임 종 l 임종기 단계 3 3 요양보호 요양보호 l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기술 l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l 심폐소생술 6 7 응 급 상 황 l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대처 및 l 감염 관리 감염관리 l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9 6 ① ② 소계 126 114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현장실습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80시간)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320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4 2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2 이론강의 (26시간)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2 실기연습 (6시간)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치매 요양보호 3 소계 ① 26 ② 6 현장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8시간) 총 계(① + ② + ③) 4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4 인권과 직업윤리 4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 4 이론강의 발 노화에따른변화와질환 (3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 10 3 노인의건강증진및질병예방 / 요양보호와 신체활동 지원 4 3 실기연습 생활지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2 (10시간) 치매 요양보호 3 3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1 1 소계 ① 32 ② 10 현장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8시간) 총 계(① + ② + ③)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4 2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사인권보호와자기계발 4 2 이론강의 (31시간)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5 요양보호와 실기연습 생활지원 (11시간)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4 상황별 치매 요양보호 3 3 요양보호기술 소계 ① 31 ② 11 현장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8시간) 총 계(① + ② + ③)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 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 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 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 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 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 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 다. 3)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 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 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 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 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개정 2022. 12. 1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강의실·사무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 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 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 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 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鼻胃管, L-tube) 및 위 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 (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 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1명 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전임 이상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 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교수요원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 1명 외래 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이상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 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 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 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1. 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 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 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 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칙」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 동 지원에 관한 법률」 7일 15일 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의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제33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 (시행규칙 제17조)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일 15일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7일 15일 경우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일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 제35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시행규칙 제22조)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일 15일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7일 15일 경우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일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7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 (시행규칙 제26조)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일 15일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한 경우 7일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시행규칙 제29조)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일 15일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반한 경우 7일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 법 제39조의3제2항 지정취소 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법 제39조의3제2항 사업정지 지정취소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의10 1개월 제1항)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법 제39조의3제2항 경고 사업정지 지정취소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의10 1개월 제1항)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지정취소 6.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5일 10일 7. 감독위반 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 10일 20일 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 거나 기피한 때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 경고 사업정지 지정취소 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1개월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8.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조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 (시행규칙 제33조 및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 제34조) 5일 10일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 을 수납한 경우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폐지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5일 10일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별표 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9. 2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 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ᆞ채광ᆞ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 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 설비를 비치하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기준 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ᆞ자원봉사자실, 상담ᆞ교육실, 식당ᆞ조리실, 비 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ᆞ목욕실(샤워실), 세탁장ᆞ세탁물 건조장을 각각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사무실, 요양보호사ᆞ자원봉사자실, 상담ᆞ교육실은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설비기준 가. 침실 1) 독신용ᆞ동거용ᆞ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0㎡ 이상으로 한다. 3)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4)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개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채광ᆞ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ᆞ교육실 1)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 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라. 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 고, 욕조에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급탕을 하는 경우,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시설 1) 복도ᆞ화장실 및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9. 2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쉼터의 직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 결과를 쉼터 의 장에게 제출하고,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쉼터의 장은 입소자 및 직원이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쉼터의 청 결 및 위생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급식위생 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급식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염병,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직원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 다. 다.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직원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라. 쉼터의 장은 조리실 및 식사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 입소자, 이용자 및 직 원이 부적절한 급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관리규정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 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쉼터의 운영일지 라. 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ㆍ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 문서철 자. 최근 5년 동안 쉼터에 입소 또는 쉼터를 이용한 학대피해노인의 명단 및 상담일지 등 관계서류 차. 최근 5년 동안 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의 명단, 전문상담 일지 등 관련 서류 5. 쉼터의 야간근무자 쉼터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 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그 밖의 필 요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9. 1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1.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직종 배치기준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명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지역노인보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쉼터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이 겸임할 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있다)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사회복지사 (2명 중 1명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노인보호전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정신건강 문기관의 종사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요원 자가 겸임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3명 이상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직원의 담당 업무 직종 담당 업무 가. 쉼터 업무의 총괄ㆍ관리 쉼터의 장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쉼터 서비스 제공결과 보고 가. 쉼터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 지원 ㆍ정신건강 나.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전문요원 다. 프로그램 개발 등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ㆍ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요양보호사 의료기관 동행,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비고: 모든 종사자는 쉼터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지역봉사지도원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성 명 : 사진 생년월일 : (2.5㎝×3㎝) 주 소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2서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8. 4. 2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명칭 개설허가일 법인 또는 단체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독거노인종합지 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정관의 사본 2.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없 음 4.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입소 의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3.19> 기 관 명 우○○○ 주 소 /전화 /전송 (소관 과·실 등의 명칭) 담당 ○○○ 선결 지 문서번호 일자 접 시 시행일자 시간 수 번호 결 수 신 처리과 재 공 참 조 담당자 람 제 목 입소 의뢰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의 귀 시설입소를 의뢰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 소 자 주 소 성 명 입소자와의 관계 부양의무자 주 소 (전화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인] 시 장·군 수·구 청 장 31313-14011일 210㎜×297㎜ 98.5.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명칭 시설의 종류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의 장 복지시설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직원 명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예산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 신고인(대표자) 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제출서류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 수수료 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없음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2.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9. 27.> (앞 쪽)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입소(이용)정원: 구분 제공여부 정원 주·야간보호서비스 명 단기보호서비스 명 총 정원수 명 비고: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 경 사 항 기 록 자 일 자 내 용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의 장 복지시설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직원 명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예산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신고인(대표자)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 제출서류 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 수수료 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 없음 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2.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의 장 여가시설 이용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직원 명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예산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 수수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 없음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2.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명칭 주소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 정원(명)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계 사업개시 예정일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직원 명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예산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 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고인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 (대표자)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제출서류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없음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 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2.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설치신고서 제출 è 접수 및 검토 è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è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별지 제20호의2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2. 11. 22.> 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 택 : 응시번호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 주민등록 - 번 호 □□□-□□□ 사 진 주 소 (3㎝×4㎝) 전자우편 @ (e-mail) 기관명 (소재지 : 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 시간)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 경력자 과정 □ 자격·면허 소지자 과정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자격·면허 종류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응시지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기재·표 기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절 취 선 응 시 표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 시 번 호 사 진 성 명 응시지역 (3㎝×4㎝) 주민등록번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2. 11. 2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발 급 30일 재발급 7일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사진 주소 전화번호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시험정보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 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 <2022. 11. 22.>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규발급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먼 첨부서류 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신규: 10,000원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재발급: 2,000원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급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첨부서류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의4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9.> 년 제 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성명 인적 주소 사항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교육과정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강의과정 (이론) 시간(①) (이론·실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실기) 시간(②) 현장실습과정 현장실습기관명 현장실습기간 현장실습시간 이수 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실적 재가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세부 (방문요양) 과정 재가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주ž야간보호) 총 현장실습시간(③) 시간 총 이수시간(①+②+③) 시간 (* 교육수료 내용은 실제 이수한 기간 및 시간을 기재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20호의6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별지 제20호의6서식] <개정 2010.4.26> 제 호 요 양 보 호 사 자 격 증 ○ 성 명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의7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20호의7서식] <개정 2010.4.26> 요 양 보 호 사 자 격 증 발 급 대 장 자격증 연번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번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의8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개정 2011.4.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명칭 교육기관 개요 소재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없음 처리절차 ‣ ‣ ‣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시 ㆍ 도 (노 인 복 지 담 당 부 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9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0호의9서식] <신설 2010.4.26> (앞 쪽) 제 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 교육기관명 : ○ 소 재 지 : ○ 교육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 : (생년월일 : ) ○ 지 정 일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의10제5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 경 사 항 기록자 일자 내 용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의10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개정 2019. 7.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 사항 [ ]시설현황 [ ]교육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변경 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처리절차 ‣ ‣ ‣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시 ·도 (노 인 복 지 담 당 부 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11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별지 제20호의11서식] <신설 2010.4.26> 처리기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7일 성명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주 소 전화번호 기관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휴지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휴지ㆍ폐지 예정일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ㆍ폐지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시설을 (□휴지, □폐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구비서류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없음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12서식] 신상카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2서식] <개정 2011.4.15> 신상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원확인 [ ]신원불명 182신고 [ ]유 [ ]무 구분 발생당시 사진 [ ]실종 [ ]가출 [ ]기타:( ) [ ]남 [ ] 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 ]추정 [ ]확실) 주소 인적 사항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신장 ㎝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야윔 [ ]보통 [ ]비대 신체 및 외적 사항 두발 [ ]장발 [ ]단발 [ ]삭발 / [ ]곱슬 [ ]파마 [ ]커트 상의 하의 신발 착의사항 그 밖의 신체특징 특이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조치 사항 보호시설(가정)명 주소 신고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의13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3서식] <개정 2019. 7. 5.>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앙 [ ]지역)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청인 주소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기관 (전화번호 : ) 개요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설치 연월일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운영실 ㎡ ㎡ ㎡ 설비 기타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직원 사회복지사 자격 외 전문자격 소지자 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인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 수수료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하되, 자격 없음 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담당공무원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보 건 복 지 부 , 시 ㆍ 도 (노 인 복 지 담 당 부 서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14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20호의14서식] <개정 2019. 7. 5.> 제 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 기관명: ○ 소재지: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장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정조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또는 시ㆍ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20호의15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5서식] <개정 2019. 7. 5.> [ ]기관의 장 노인보호전문기관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소재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명칭 기관의 장 성명 기관 변경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기관의 장 주소 변경사항 사업계획 현재 소재지 (시설의 구조) 변경 후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 ]기관의 장 [ ]사업계획 [ ]소재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 신고인 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수수료 첨부서류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없음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소재지(구조)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16서식]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 <신설 2016. 12. 30.> ○ ○ 경 찰 관 서 (○ ○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 수신 ◯◯노인보호전문기관장(◯◯경찰관서장) (경유) 제목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 을 요청합니다. 신고시각 년 월 일 시 분 노인학대 신고요지 신고사항 범죄발생지 성 명 소 속 동행요청인 전화번호 직 급 특이 사항 끝. ○○경찰관서장(○○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0호의17서식] 신분조회 요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7서식] <신설 2016. 12. 30.> ○ ○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수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신분조회 요청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 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합니다. 성명 외국인인 경우: 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서류 서식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 [ ] 명의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부 [ ] 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적용사유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 [ ] 의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 ] 및 발급 성 명 소 속 신청인 전화번호 직 급 붙임 신분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끝.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0호의18서식]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8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제 호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보 건 복 지 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7ㆍ제39 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 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이 조사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및 제39 조의11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 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십시오.

[별지 제20호의19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9서식] <개정 2019. 7.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요청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운영ㆍ취업 (전화번호: ) 기관정보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조회용도 (직종: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 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 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1.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노인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첨부서류 2. 별지 제20호의20서식의 동의서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확인 요청서 작성 접 수 통보 (적합, 부적합)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번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앞쪽)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 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 번 (외국인의 경우 동의자 서명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휴대전화 등) 영문명)

[별지 제20호의21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1서식] <개정 2019. 7.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요청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운영ㆍ취업 (전화번호: ) 기관정보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조회용도 (직종: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본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취업자 등: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의22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2서식] <개정 2019. 7.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성 명 요청인 기관명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 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3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3서식] <개정 2019. 7.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요청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운영예정 또는 취업 (예정)기관명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 (예정)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 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0호의24서식]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4서식] <신설 2020. 2. 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청인 주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명 쉼터명 주소 (전화번호 : ) 쉼터장의 성명 쉼터장의 생년월일 학 대 피 해 노 인 전 용 설치 연월일 쉼터 개요 입소정원 직원 명 명 총면적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침실 자원봉사자실, 상담ㆍ교육실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위탁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신청인 수수료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제출서류 없 음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합니다) 각 1부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심 사 ➡ 통 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의25서식]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5서식] <신설 2020. 2. 5.> 제 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 쉼터명: ○ 주소: ○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쉼터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주소: ○ 지정기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의26서식]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6서식] <개정 2020. 2. 5.> [ ]쉼터의 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소재지 [ ]시설의 구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명 신고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명칭 쉼터 쉼터의 장 성명 변경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쉼터의 장 사업계획 변경사항 변경 전 소재지 (시설의 구조) 변경 후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 ]쉼터의 장 [ ]사업계획 [ ]소재지 [ ]시설의 구조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1.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쉼터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수수료 첨부서류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없음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 토 ➡ 심 사 ➡ 통 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시 ㆍ 도 (노 인 복 지 담 당 부 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복지시설 (기관)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폐지일자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휴지일자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 수수료 첨부서류 획서 1부 없음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변경 입소(이용)정원 명 명 사항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성명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신고인(대표자)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제출서류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없음 담당공무원 1.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확인증 뒷면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 신고확인증 발급 기재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5서식]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별지 제21호의5서식] <개정 2008.1.28> 시 설 명 우 ○○○-○○○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1.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수를 기재합니다. 시설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시설 시설명칭 및 설치 입소 종사자수 규모 종류 소 재 지 주체 정원 (정원/현원)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 ( ) ( )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 자수를 적습니다. 시설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시설 시설명칭 및 설치 입소 종사자수 규모 종류 소 재 지 주체 정원 (정원/현원)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 ( ) ( )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시설 시설 시설명칭 및 설치 이용 종사자 수 전 년 말 ( )년 말 규모 종류 소 재 지 주체 정원 (정원/현원) 이 용 자 수 이 용 자 수 (㎡) 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 사 자 현 황 시설명칭 및 요양보호사 전년말 ( )년말 설 치 주 체 소 재 지 계 기타 기타 이용자수 이용자수 1급 2급 봉사원 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 사 자 현 황 시설명칭 및 전년말 ( )년말 설 치 주 체 요양보호사 소 재 지 계 기타 이용자수 이용자수 1급 2급 나. 주․야간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전 년 말 ( )년 말 시설 시설명칭 및 설치 이용 종사자 수 규모 이 용 자 수 이 용 자 수 종류 소 재 지 주체 정원 (정원/현원) (㎡) (기 초 /일 반 ) (기 초 /일 반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6서식]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별지 제21호의6서식] <개정 2011.1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설치주체 종사자수 전년말 ( )년말 구분 시설종류 개소수 입소정원 국가ㆍ지방 법인 단체 개인 (정원/현원) 입소자수 입소자수 자치단체 양로시설 노인주거 노인공동생활 복지시설 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 입소자수를 적습니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부표 3을 첨부합니다) 설치주체 종사자수 전년말 ( )년말 구분 개소수 이용정원 국가ㆍ지방 법인 단체 개인 (정원/현원) 이용자수 이용자수 자치단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부표 4를 첨부합니다) 설치주체 종사자수 개소 이용 전년말 ( )년말 구분 수 정원 국가ㆍ지방 요양보호사 이용자수 이용자수 법인 단체 개인 계 기타 자치단체 1급 2급 재가노인복지시설 붙임 : 부표 1, 부표 2, 부표 3, 부표 4.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종 사 전 년 말 ( )년말 특별자치 시설 시설 설치 입소 자 수 시 설 입소자수 이용자수 도․시․ 소 재 지 명칭 종류 주체 정원 (정원/ 규 모 군․구 계 남 여 계 남 여 현원)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부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종 사 전 년 말 ( )년말 특별자치 시설 시설 설치 입소 자 수 시 설 입소자수 입소자수 도․시․ 소 재 지 명칭 종류 주체 정원 (정원/ 규 모 군․구 계 남 여 계 남 여 현원)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부표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경로당은 제외합니다.) 특별자치 종사자수 시설 시설 설치 이용 시 설 전 년 말 ( )년말 도․시․ 소 재 지 (정원/ 명칭 종류 주체 정원 규 모 이용자수 이용자수 군․구 현원)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 노인교실은 시설규모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부표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종 사 자 수 제공 특별자치 시설 서비스 설치 이용 요양보호 시설 전년말 ( )년말 도․시․ 소재지 명칭 종류 주체 정원 사 기 규모 이용자수 이용자수 군․구 계 (①~④) 타 1급 2급 계 ㎡ ○○시 ○○시 ○○군 ○○군 ○○구 ○○구 제공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①) 방문목욕(②) 주․야간보호(③) 단기보호(④)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 문서번호 시 설 명 칭 성 명 처분내용 소 재 지 위반사항 근 거 번호 및발송일 시설의 종류 (대표자) 및처분일 31313-15211비 210㎜×297㎜ 98.5.20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수납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1.28> □ 양로시설 처리기간 □ 노인공동생활가정 4일 □ 노인복지주택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성명(대표자) 법 인 명 신 청 인 주 소 (전화 : ) 시 설 명 시설종류 소 재 지 (전화 : ) 시설개요 설 치 일 자 년 월 일 입소정원 시 설 규 모 연면적 ㎡ 설치비용 천원 직 원 수 총 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구 분 비용수납액 보증금(분양금) 수 납 비 용 독신용 (원/인, 월) 동거용 합숙용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2.8> [ ]노인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신고인 주소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일자 이용정원(이용노인수) 시설개요 명 시설규모 설치비용 연건평 ㎡ 천원 직원수 명 수납비용 (원/인, 일 * 단기보호시설은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으로 구분ㆍ기재할 것 또는 월)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성 명 : 사진 생년월일 : (2.5㎝×3㎝) 주 소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 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7호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10.4.26> 요 양 보 호 사 교 육 수 료 자 명 부 [교육기관명 : ] 인 적 사 항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수료 연월일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297mm× 210mm[보존용지(1종)70g/㎡]

조문 중 타법개정 문구 — 공식 이미지 텍스트 전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공식 별표·첨부자료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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