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령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
공포 2008.06.11시행 2008.06.11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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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17호
LEGISLATIO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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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08.6.11>
제4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②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08.3.3, 2008.6.11>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7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제8조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전문개정 2008.6.11]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로 하되, 이용일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① 수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 · 군 · 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3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 ·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4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6.11>]
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5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6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6.11>]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①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6.11>]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8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6.11>]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9조는 제39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거쳐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해당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중에 가족요양비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20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6.11>]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21조는 제42조로 이동 <2008.6.11>]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 · 야간보호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22조는 제44조로 이동 <2008.6.11>]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 ·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제24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일반현황 ·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2조에서 이동 <2008.6.11>]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 소재지(관할 시 · 군 · 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1>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3. 삭제 <2008.6.1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1>
④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3조에서 이동 <2008.6.11>]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6.11>]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제15조에서 이동 <2008.6.11>]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8.6.11>]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에서 이동 <2008.6.11>]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담 감경 사항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④ 제2항 및 제3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서식 · 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내역
②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 · 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3조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11]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5조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외의 수급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④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개정 2008.6.11>
② 소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8.6.11>]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9조 (이의신청 방식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副本)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9조에서 이동 <2008.6.11>]
제40조 (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20조에서 이동 <2008.6.11>]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42조 (보고 및 검사)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
제43조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의 보존)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을 해당 서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4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08.6.11>
[제22조에서 이동 <2008.6.11>]
부칙 <제418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0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