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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공포 2008.06.11시행 2008.06.11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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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814호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8,6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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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08.6.11>]

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08.6.11>]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6.11>]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6.11>]

제9조 (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6.11>]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6.11>]

제13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6.11>]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6.11>]

제15조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6.11>]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6.11>]

제17조 (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6.11>]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6.11>]

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 · 인사 · 보수 ·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

제22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6.11>]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6.11>]

제25조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

제26조 (심판위원회의 회의)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08.6.11>]

제2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8.6.11>]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대통령령 제20814호(2008.6.11)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08.6.11>]

부칙 <제20287호,2007.9.2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 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814호,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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