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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공포 2014.02.11시행 2014.02.14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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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5163호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14,55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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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본조신설 2009.7.7]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08.6.11>]

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08.6.11>]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1, 2013.5.31>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6.11>]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6.11>]

제9조 (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6.11>]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6.11>]

제13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6.11>]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6.11>]

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2.11]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15조의3 (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설치일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의 성명 [본조신설 2014.2.11]

제15조의4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한다.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15조의5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4.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6.11>]

제17조 (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6.11>]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6.11>]

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 · 인사 · 보수 ·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

제22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6.11>]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6.11>]

제25조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

제26조 (심판위원회의 회의)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08.6.11>]

제2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8.6.11>]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6, 2011.10.26>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2014.2.11>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대통령령 제22001호(2010.1.26)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 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8조의3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20287호,2007.9.2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 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814호,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225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19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24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1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 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 · 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25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67호,2012.6.2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565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3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제2호사목2)부터 4)까지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제2호아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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