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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립 요양원 위탁운영 종료 뒤 법인부담금 청구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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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사건명 ·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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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요양원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법인에 약정한 법인부담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탁관계 종료 뒤에도 지급의무가 남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탁약정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부담금은 위탁운영 기간의 운영비로 쓰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관계 종료 이후의 계속 지원 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공식 공개자료에 항소 표시 · 후속 절차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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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58932011.06.15 선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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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