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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1과 원고 2는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기지급 위로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지급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재해일 또는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급 지연 시에는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평균임금 증감 없이 산정한 장해위로금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4.09.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사건명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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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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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6692024.09.24 선고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24누629522025.05.16 선고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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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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