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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2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 1이 운전한 택시의 공제조합으로서 2018년 7월 24일 소외 1이 운전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2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소외 1의 과실이 있으며, 소외 2의 과실 70%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으며,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750,345원으로 제한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원지방법원 2022.04.22 선고 2021나82847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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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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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나828472022.04.22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2다2350092025.05.15 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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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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