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2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 1이 운전한 택시의 공제조합으로서 2018년 7월 24일 소외 1이 운전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2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소외 1의 과실이 있으며, 소외 2의 과실 70%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으며,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750,345원으로 제한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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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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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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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나828472022.04.22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2다2350092025.05.15 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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