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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가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으며, 원고는 보험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이 손해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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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5.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사건명 ·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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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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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2다2350092025.05.15 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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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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