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충청남도지사가 2017년 8월 24일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을 진실하게 통보해야 하며, 거짓 통보 판단 시에는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결론
- 원고 6 회사와 원고 4 회사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하여 일부만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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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영업정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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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7 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 4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7 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 4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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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2020.07.02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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