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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충청남도지사가 2017년 8월 24일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을 진실하게 통보해야 하며, 거짓 통보 판단 시에는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 6 회사와 원고 4 회사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하여 일부만 인용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0595 판결

사건명 · 영업정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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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7 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 4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7 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 4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원고 6 회사에 대한 부분 및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원고 4 회사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4. 원고 6 회사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 및 원고 4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순번 제4의 다, 라항 기재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한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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