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및급여비용 불인정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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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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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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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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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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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1누35041에서 연결된 상급심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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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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