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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및급여비용 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과 소외인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다가 소외인이 진료비 거짓 청구로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원고들은 소외인을 제외한 공동개설자로 변경 신청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격정지 처분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개설자 중 1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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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5.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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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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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1두582022024.05.30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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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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