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는 지급액 및 공제 범위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보험료 공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해고기간 임금 산정 시 보험료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변제항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29,892,58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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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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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8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8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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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나96092023.10.25 선고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8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3다3005592024.04.12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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