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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월 2일 원고에 대해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성질이 같으나 진단이 비교적 용이하고, 재요양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퇴직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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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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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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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481632021.01.22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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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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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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