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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다른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재요양 진단을 받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사망 후 원고는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으로 유족보상연금 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구 산재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이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인의 경우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고 평균임금도 사실대로 반영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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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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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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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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