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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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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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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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2011.10.31 선고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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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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