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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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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사건명 ·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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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55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55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55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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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55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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