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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 치료를 의뢰받아 이 사건 병원 3층 격리병실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고, 해당 병실은 철문으로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일부 정신질환자들은 퇴원하지 못하고 장기간 입원하였다.
법리판단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과 제55조 제6호는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 시설 외 장소에 수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 사건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급성기 질환 치료 목적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위법성 인식도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주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4노470 판결

사건명 ·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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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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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노4702014.11.07 선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4도162362017.09.21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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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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