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의사가 아니면서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투었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의료서비스)와 보험급여비용(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며, 처벌규정의 '보험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하고 보험급여비용까지 포함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처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의 법리오해가 있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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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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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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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8도26152018.06.15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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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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