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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의사가 아니면서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투었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의료서비스)와 보험급여비용(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며, 처벌규정의 '보험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하고 보험급여비용까지 포함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처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의 법리오해가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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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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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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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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