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13년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약국 독점영업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독점영업 가능성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을 방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 1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중복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 2, 3이 이를 방조한 점을 인정하였다.
결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선고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2019.05.01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