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3년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약국 독점영업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독점영업 가능성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을 방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 1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중복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 2, 3이 이를 방조한 점을 인정하였다.
- 결론
-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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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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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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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2019.05.01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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