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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 2, 4 등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 약속 등으로 영리 목적 환자유인 행위를 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피고인 1은 일부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여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 환자유인을 금지하며,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 제공도 포함되는데, 피고인들이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고, 일부 환자의 퇴원신청 불응 및 감금은 정신보건법과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4의 영리 목적 환자유인 및 감금 관련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게 벌금 1,300만 원, 피고인 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7.04.27 선고 2016노816 판결

사건명 ·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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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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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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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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