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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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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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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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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3012014.06.12 선고

    1.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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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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