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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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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49,419원 및 그중 3,565,51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5. 11.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383,90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부터 2016.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49,419원 및 그중 3,565,51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5. 11.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383,90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부터 2016.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49,419원 및 그중 3,565,51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5. 11. 5.까지 연 5%의, 그…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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