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피고는 2011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후 2012년 실제 소득이 낮아 수시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차액을 부과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피고의 정관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실제 소득에 따른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사회보험의 평등원칙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2014년 4월 18일 원고에게 부과한 소득월액보험료 차액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4.08.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사건명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2014.08.21 선고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