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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피고는 2011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후 2012년 실제 소득이 낮아 수시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차액을 부과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피고의 정관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실제 소득에 따른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사회보험의 평등원칙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14년 4월 18일 원고에게 부과한 소득월액보험료 차액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4.08.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사건명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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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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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2014.08.21 선고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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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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