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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여러 개를 절단당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였으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고 과다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재요양 대상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장해만 재판정하고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시 정해야 한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1.05.25 선고 2010누45240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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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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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452402011.05.25 선고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1두146162011.10.13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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